판시사항
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의 선이행요건이 아니고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사후요건에 불과하므로 설사 원고회사가 동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법 제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어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4조의3 , 제16조 , 제1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4조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3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7년 내지 1979사업년도의 각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회사의 1976.사업년도의 결산기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공포,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는 종전의 제4조 제5항 제6호 , 제4조의 2 내지 제4조의 5 또는 제4조의 7 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분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6조 의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으로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참조) 위 제17조 의 규정은 위 제16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가 위 제4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이고 원고회사의 1976.사업년도가 위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의 잔존분에 해당한다면 설사 위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결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위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요건이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 당원 1983.1.18선고81누196 판결 ; 1983.3.8 선고 81누171 판결 참조)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의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2.14. 선고 81누112,11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가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1977년 2기분 금 26,573,950원, 1978년분 금 180,965,968원, 1979년분 금 574,644,523원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인 원고회사의 기계제염공장의 건설을 위한 투자자재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징수당한 위 매입세액들은 모두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그 취득원가를 이루어 감가계상의 기준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어질 성질의 비용이고 이와 별개의 그 전액을 그 지급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그 지급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1977.사업년도, 1978.사업년도, 1979사업년도의 각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부분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