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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누112,1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1)특,205;공1984.4.15.(726) 512]
판시사항

가. 지출경위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는 차량유지비용을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 과세처분의 적부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소정의 "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여부의 판단기준

다. 취득세가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차량유지관리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비용이 어떠한 경위로 지출되었는지를 밝히는 차량운행일지나 지출비용명세서 등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의 회계처리를 법인의 사원ㆍ주주기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은폐하려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함과 아울러 그 이익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에서 말하는 "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법인의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의 취득원가는 매입당시의 그 대가로 하고, 이 경우에 그 대가에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이 취득원가는 감가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상계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달리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판결 주문에 일정금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된 경우에 , 그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주문 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은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호주정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3.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1974. 사업년도 법인세,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 원고는 주정원료인 생고구마 등을 소비하고 남은 빈 가마니의 수불상황에 관하여 1973. 사업년도에는 " 공가마니" 라는 명칭으로 185,768장을 단가 72원으로 계산하여 저장품 계정에 기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 빈 가마니의 재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빈 가마니를 원고가 1974. 사업년도에 위 단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환가액 13,375,296원을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 및 개인영업세(원천징수분)의 과세표준금액인 판매 (수익)금액에 가산하고 아울러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1974.및 1975. 사업년도에는 원고가 과세표준액의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전혀 비치하지 아니한 채 그 빈 가마니의 수량만 인정하므로 피고는 같은 사업년도의 빈 가마니 거래상황에 관하여 각 가마니의 종류별로 거래금액을 정확히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외 백화산업주식회사, 보해산업주식회사 삼영산업주식회사의 각 거래장부 내용과 권형을 맞추어 각 사업년도의 빈 가마니 판매대금을 계산하고 이를 각 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와 개인영업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고 아울러 위 각 금액을 원고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영업세법 및 그 각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혹은 추계조사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 원고가 차량 4대의 관리비용으로 1973. 사업년도에는 금 2,778,449원,1974. 사업년도에는 금 5,014,728원, 1975. 사업년도에는 금 4,043,740원을 각 지출하였으나 위 차량 4대는 그 소유자가 원고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이고 원고는 위 지출비용을 원고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차량유지 관리비용이 어떠한 경위로 지출되었는지를 밝히는 차량운행일지나 지출비용명세서 등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를 법인의 사원, 주주 기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은폐하려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함과 아울러 그 이익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각 산입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소득세법과 그 각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실질과세, 부당행위계산,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제일주정공업주식회사의 공장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거기에 설비되어 있는 기계등 일부시설을 옮겨 원고의 공장을 증설한 사실을 인정한 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말하는 "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공장을 일괄 매수하여야만 할 사정이 있었고 그 기계의 철거운반과정에 그 대지부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지부분의 매수도 그 공장의 건물 및 기계설비 일체와 함께 원고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취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가 1973. 사업년도 원고의 원료포장용 가마니중 원료를 사용하고 난 헌가마니의 수불상황에 대하여 원고가 기장한 185,768장 이외에도 12,800장이 기장 누락되었다고 보고 그 단가를 72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환산한 금 921,600원을 1973. 사업년도에 있어 원고법인의 수익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한 각 과세처분은 그 빈 가마니의 수량과 단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설사 피고 주장대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료를 사용하고 남은 헌 가마니가 아니고 빈가마니 자체를 타의 용도에 사용하려고 사들여 온 것이라는 것이니 이를 그대로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금 921,600원을 판매수입으로서 잡수익 탈루액으로 처리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각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그 사안내용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법인의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의 취득원가는 매입당시의 그 대가로 하고 이 경우에 그 대가에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 취득원가는 감가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달리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제일주정공업주식회사의 공장대지를 원고가 매수한 후 납부한 취득세 금 740,000원을 1973. 사업년도의 원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1973.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1973. 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취득세가 원고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라고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설시한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취득세의 성질을 오해한 부당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4.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3. 사업년도

법인영업세금 9,216원의 부과처분을,1973. 사업년도 법인세과세처분중 금 6,441,897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1974. 사업년도 법인세과세처분중 금 10,846,141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1975. 사업년도 법인세및 방위세 과세처분중 금 16,336,918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각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1973.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중 금 921,600원을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위 주문중에서 그 주문표시 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1973.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1974. 사업년도의 법인세,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주문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중 1973.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1974. 사업년도 법인세,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각 취소부분은 그 판결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더구나 1973. 사업년도 법인세부과처분중 취득세 금 740,000원을 익금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부분까지 취소함이 부당하다는 것은 앞에서 설시한 바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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