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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2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48]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해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

원고

삼양축산개발주식회사

피고

도봉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8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1,089,677원과 1979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21,053,296원을 부과한 처분중, 1978사업연도 법인세 금 76,499원과 1979사업연도 법인세 금 139,4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0, 을 제2호증의 1 내지 2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가) 원고는 축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2. 2. 24. 설립등기를 마친 아래의 1978, 1979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 제11호 , 위 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의2 소정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창업이래 1977사업연도(1977.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임)까지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손이 있었다가(기업회계상의 결손금 합계 금 193,088,391원) 1978, 1979 각 사업연도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위 을 제1, 제2 각 호증의 각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8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이익금이 금 131,541,678원이고 1979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36,665,233원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1979. 2월과 1980. 2월에 위 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 제23조 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방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위 1978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인 1979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1978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금 4,377,263원이고, 1979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51,279,544원인 사실,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별지세액계산표 제1란(1978사업연도), 제2란(1979사업연도)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를 산출한 후 1981.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소정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당기 순이익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버린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같은 조문이나 같은법 제17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가 위 조세감면 규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 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법인세중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위 (1)항에서 본 1978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액의 합계 금 76,449원과 1979. 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139,407원(1979. 사업연도의 가산세액의 합계는 금 2,040,669원이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미납가산세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위 금 2,040,669원에서 미납가산세액 금 1,901,262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는 세액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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