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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88]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여부

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으로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 잔여가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않은 경우 동 세액상당의 추징가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에 불과하다.

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서도 잔여가 없는 경우,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하여 동 세액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성산업

피고, 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사료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80.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해 금 15,632,675원의 증자소득공제신청을 하여 동액의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1981.10.경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실지조사시 조정결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금 14,367,325원등 합계 금 32,000,000원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았고, 동 사업년도의 당기 순이익이 금 44,321,052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4.3.19자에 1984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20,940,780원을 부과한 사실과 원고는 1980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위와 같이 금 40,321,052원인데 이월결손금이 44,825,599원이며, 1981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금 5,440,788원인데 이월결손금은 15,727,634원이며, 1982년 사업년도에는 결손금만 3,572,745원으로서 이월결손금은 9,842,566원이며, 1983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금 33,691,837원인데 이월결손금이 45,020,362원이어서 위 각 사업년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다 보니 결국 처분가능한 이익금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당시까지 매사업년도의 이월결손금을 거듭하여 전보해 온 결과 기업회계상 처분가능한 이익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증자소득공제액 상당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 요건에 불과하고 (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 1984.5.22. 선고 83누407 판결 각참조), 1981.12.31자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동법시행령(동일자 대통령령 제10670호) 제65조 에서와 같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재원과 순서 및 방법등의 규정이 없는 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원고회사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1980년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서도 잔여가 있을 때 비로소 위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 상당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족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같은 견해에선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순이익금 중에서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적립한 연후에 위 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이월결손금 전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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