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동명운수 합자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전라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변론종결
1982. 6. 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2. 24.자로 전남운수 15141-776 2-0101로서 한 전남 1사 4402호 4403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감차)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3. 24.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 4조 에 의거 택시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하고, 이에따라 원고는 전남 1사 4402호 4403호 택시등 14대를 운행하여 온 사실, 위 차량들을 포함한 원고회사소속 택시 8대가 1981. 3. 29.부터 그해 10. 19.까지 사이에 전후 14회에 걸쳐 사람을 상해하는 사고를 냈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1982. 2.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및 같은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1981. 1. 1. 교통부훈령 680호등) 7조에 의거, 주문기재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사고는 비록 횟수는 많으나 대부분 경미한데다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거나 운전사의 과실이 적거나 불가항력적 이었던 점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소정의 처분중 가장 가혹한 본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필경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훈령 7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체의 당해년도 사고지수(사고건서/보유댓수 × 10 이하같다)가 7일때는 사업일부정지 (보유댓수 1/5을 운행정지)토록 사고지수가 9일때는 일부 면허취소(보유댓수 1/5을 감차)하도록 각 규정되어 원고로선 도합 14건의 사고가 있었으므로 본건 2대의 감차처분을 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에겐 위 규정에 따라 재량권의 여지가 없으므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3) 살피건대, 이 처분당시 시행된던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69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2조 8항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위 권한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원고측의 위 14건 사고가 위 31조 3호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위 처분요령-훈령-7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이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행정청내부 또는 행정청간에서만 효력을 갖는 이른바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본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7조에 따라 행해졌음을 이유로 본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처분의 취소(철회)에 있어선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론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를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3(증인신문조서) 을1호증의2(교통사고 다발업체 행정처분) 2호증(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사고 다발업체 행정처분) 3호증, 4호증의2, 5호증의2, 6호증의2, 7호증의2, 8호증의2, 9호증의2, 10호증의2, (교통사고발생상황) 4호증의1, 5호증의1, 6호증의1, 7호증의1, 8호증의1, 9호증의1, 10호증의1(같은통보)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위 14건의 사고중엔 중상 5건에 6명, 경상 9건에 15명으로 대부분 피해자측 과실이 경합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고 보면, 이들 사고만으로썬 본건 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오히려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처분은 결국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