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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누1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공1983.3.15.(700)439]
판시사항

가.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조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에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이건 취득세부과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 즉, 위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으므로, 이건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위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제59조의 2 ,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에는 원고가 이건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새한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당시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자가 소요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당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함에 소요된 가액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공제되는 금액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전가된다 함은 소론과 같은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이건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건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즉, 이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건 부가가치매입세액은 이건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법조 제5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의 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취득할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59조의 2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령 제4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위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 고 해석되므로 그것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의 법리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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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6.4.선고 80구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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