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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1)특,149;공1983.5.1.(703),662]
판시사항

가.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난방용 배관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분양목적의 건물건축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법인의 장부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인 난방용 배관설비는 보이라와 결합, 일체가 되어 비로소 난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인 부합물로서 주거용건물의 주체 구조부 자체의 구성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이라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주거용건물의 일부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아파트등 건물의 건축업자가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자재 또는 건설용역의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업자가 아파트등 건물을 분양할 때 징수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법인장부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중 배관설비에 대한 취득세 금 6,985,077원, 가산세 금 698,507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소정 주거용건물의 난방용 보이라설비는 보이라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난방용으로 설치한 배관설비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1977년 및 1978년에 건축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에 대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난방용 배관설비에 대한 금 7,683,584원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이라 이외의 배관설비는 건축당시 아파트의 벽, 기둥, 지붕 등 옥내에 설치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이를 건물과 분리하여 해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이건 주거용건물의 일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난방용 배관설비가 아파트건물의 벽, 기둥, 지붕 등 옥내에 설치되고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이를 분리하여 해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벽, 기둥, 지붕등 아파트 건물의 주체 구조부 그 자체의 구성부분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그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건물의 주체 구조부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함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76.12.28. 선고 75누238 판결 1977.1.25. 선고 75누24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인 난방용 배관설비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난방용 배관설비가 보이라와 결합, 일체가 되어 비로소 난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이라에는 난방용 배관설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건 난방용 배관설비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라 이건 주거용건물의 일부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의 과세원인 발생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교환,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건 아파트 등 건물의 건축에 관련하여 건축자재 또는 건설용역의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금 290,816,593원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이건 아파트 등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이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건 아파트 등 건물을 분양할 때 징수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이건 아파트등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과세처분중 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대한 취득세 금 5,816,331원, 가산세 금 581,633원, 합계 금 6,397,964원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배관설비에 대한 취득세 금 6,985,077원, 가산세 금698,507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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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4.7.선고 80구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