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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1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동조 및 제17조 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뒤에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신정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에 따르면 원고가 1981.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금 56,000,000원을 증자소득으로 공제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 금 71,297,429원중에서 이월결손금 금 46,984,890원을 뺀 나머지 금 24,312,539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였는바 피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으로서 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에 앞서 먼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가 당해사업연도의 순이익 중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니 그 차액에 대하여서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그 제16조 제17조 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이나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또는 공제를 받은 뒤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 1983.3.22 선고 82누462 판결 , 1983.11.22 선고 82누84 판결 등 참조)이고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세의 납세방식이 부과납세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견해를 달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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