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 및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공1991, 235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 324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공1995하, 326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공2002하, 2532)
[2]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82 판결(집19-2, 민164)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두성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유정동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삼호물산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정리회사 삼호물산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두성수산 주식회사에 관한 가지급물반환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피고 두성수산 주식회사에게 금 476,805,552원에 대하여는 2001. 4. 3.부터, 금 21,268,601원에 대하여는 2001. 6. 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두성수산 주식회사, 피고 사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및 피고 두성수산 주식회사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사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비용 및 원고와 피고 두성수산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패시픽안데스푸드(홍콩)상사 주식회사(이하 '안데스사'라고 한다)에게 냉동오징어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중국 샤먼항에서 인도하기로 한 뒤 위 수출을 위하여 1997. 3. 5.과 3. 18. 피고들과 개별적으로 수산물거래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중량별 규격에 의한 단가를 정하여 아르헨티나산 냉동오징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오징어를 안데스사에 수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 두성수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성수산'이라 한다), 삼호물산 주식회사(이하 '삼호물산'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오징어는 하역지에서 검품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약정한 각 중량별 규격에 대한 중량미달이 있는 경우 중량미달의 10%까지는 이를 허용하며, 중량미달 오징어가 10% 초과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그 아래 규격의 가격으로 할인하고, 중량미달 오징어가 30% 초과인 경우에는 전량을 아래 규격의 가격으로 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조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사조산업'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다만 정해진 오징어 규격에 대한 10% 정도의 중량과 품질의 차이는 문제삼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아르헨티나 인근해에서 잡은 이 사건 오징어를 해상 운송하여 1997. 5. 26. 중국 샤먼항에 도착하였고 1997. 6. 17. 그 하역을 완료하였는데, 안데스사의 의뢰를 받은 품질검정기관 SGS-CSTC Standards Technical Services Ltd(이하 '에스지에스'라 한다)가 1997. 6. 19. 이 사건 오징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직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채 검정을 시행하여 각 중량별 규격에 대한 하자가 30%를 넘는다는 검정보고서를 안데스사에게 제출하였고, 안데스사는 1997. 7. 17. 원고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1997. 7. 24. 홍콩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안데스사의 클레임을 받고 1997. 7. 23. 피고들에게 위 클레임통지서와 에스지에스의 검정보고서를 첨부하여 위 사실을 통지하였고, 품질검정기관 로이드(Lloyd)의 한국현지법인인 협성검정 주식회사(이하 '협성검정'이라 한다)는 1998. 6. 30.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오징어를 재검품하여, 이 사건 오징어에 품질상 하자는 없으나, 각 중량별 규격에 대한 하자가 다소 존재한다는 내용의 검정보고서를 홍콩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사실, 홍콩상사중재원은 1999. 3. 31. 이 사건 오징어의 중량별 규격미달분뿐만 아니라 규격초과분까지도 오징어의 중량에 대한 하자로 인정하여 각 중량별 규격에 대한 하자는 협성검정이 10%를 초과한다고 검정한 범위 내에서 에스지에스의 검정 결과를 원용하여 하자율을 인정하는 내용의 중간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원고와 안데스사는 같은 해 6. 30. 위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가 안데스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504,104.22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를 지급하고, 원고측 중재인비용과 제3 중재인비용의 30% 및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연 8.5%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1999. 7. 5. 안데스사에게 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 90,317.93달러, 중재인비용 89,544.5달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중재판정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으로 203,757.5달러, 검정료로 27,403.75달러를 각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 사실을 토대로 원심은, 피고들은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책임을 인정한 이상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81조의 해석상 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부가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피고 두성수산과 삼호물산의 경우 원고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오징어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징어의 중량별 규격에 대한 중량미달이 있는 경우에 중량미달의 10%까지는 이를 허용하며, 중량미달 오징어가 10% 초과 30% 이하 나온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아래 규격의 가격으로 할인하고, 중량미달 오징어가 30% 초과 나온 경우에는 전량을 아래 규격의 가격으로 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하여지고, 피고 사조산업의 경우는 위와 같은 약정이 없으므로 각 규격별 중량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만큼 본래의 가격으로 산정한 금액과 그 아래 규격의 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의 차액이 그 배상할 손해액의 최소한이 된다고 하고, 협성검정의 재검품 결과(갑 제8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오징어의 규격별 블럭당 순중량과 중량미달비율을 인정하여 피고 두성수산과 피고 정리회사 삼호물산의 관리인 피고 1의 경우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손해배상의 약정을 적용하고, 피고 사조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이 없으므로 각 규격별 중량에 미달하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그 아래 규격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하자 있는 이 사건 오징어의 대금을 산정한 후 그 대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징어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면 피고 두성수산 및 사조산업의 경우는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이 없고, 피고 정리회사 삼호물산의 관리인의 경우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12,802.82달러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혹은 심리미진,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손해 중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안데스사에게 지급한 약정이자, 중재비용과 이 사건 중재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검정료 등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이들 각 비용은 원고와 안데스사 사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 두성수산과 삼호물산의 경우는 원고와 사이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리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오징어에 소정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그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증명하지 않고서도 약정된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의 손해액이 약정된 범위의 손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증액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그 손해가 특별손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피고 사조산업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오징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매수한다는 사정 정도를 알고 있었을 뿐 원고와 안데스사 사이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별손해 및 그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라.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오징어에 대한 에스지에스의 검품 결과는 공정하지 못하여 원·피고들 모두가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 홍콩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에스지에스의 검품 결과와 협성검정의 재검품 결과를 각 일부씩 취사하여 오징어의 중량미달비율 등을 인정한 것이어서 편의적·자의적일 뿐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도 이유 없다.
마. 원심은, 피고 정리회사 삼호물산의 관리인 피고 1의 손해배상액을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이를 특히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실이행시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삼호물산 사이에 이 사건 오징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이를 특히,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오징어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피고 정리회사 삼호물산의 관리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삼호물산 사이에서는 이 사건 오징어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징어의 중량별 규격에 대한 중량미달이 있는 경우 아래 규격의 가격으로 할인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있고, 그 각 규격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미국 달러화로 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위 약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하여진다고 보는 이상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위 오징어의 중량부족이라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이를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외화채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손해배상액을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을 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당시로 판단한 원심은 외화채권 및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피고 두성수산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두성수산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001. 4. 3. 금 476,805,552원을, 2001. 6. 5. 금 21,268,601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두성수산이 원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금 498,074,153원 및 그 중 금 476,805,552원에 대하여는 2001. 4. 3.부터, 금 21,268,601원에 대하여는 2001. 6. 5.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원심판결의 선고로써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 두성수산에게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 합계 금 498,074,153원 전액 및 그 중 금 476,805,552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01. 4. 3.부터, 금 21,268,601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01. 6. 5.부터 각 완제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례법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고 할 것이고, 또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두성수산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청구가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특별한 이유의 설시 없이 피고 두성수산이 구하고 있는 위 특례법을 적용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 특례법 소정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 적용 여부에 대한 피고 두성수산의 부대상고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대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정리회사 삼호물산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두성수산에 관한 가지급물반환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주문과 같이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두성수산, 사조산업에 대한 상고 및 피고 두성수산의 나머지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