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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6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8,7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시행하면서 규격에 미달한 철골 및 사각 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이상 이 사건 확약서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이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또는 추가공사 시에 하자 있는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본다. 원고가 추가공사 중 벽체 파이프 보강 공사를 하면서 최초의 내역서에 기재된 100*100*3.2T 규격의 파이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00*50*3.2T 규격의 파이프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확약서 제6항이 원고가 풍진건설과의 이 사건 계약을 이행 시 이 사건 확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설계도서와 일치하고 표준품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8. 풍진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창고시설에 규격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금 180,000,000원에 관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1449호 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추가공사 중 벽체 보강을 위한 설계를 하면서 100*100*3.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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