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위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서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공2005상, 263)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제출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등 참조),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보증서를 규율하는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영국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사법 제25조 ,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영국법상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연 8%로 정해져 있고, 판결선고일까지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식에 따르게 되는 점, 청구인(claimant)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법정이율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그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그 채무액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차용하는 데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의 수준도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선고 전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5%로 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국법상 판결선고 전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이지만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참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가지급물은 그 성질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례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사법 제31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수보람 쉬핑 에스에이(Suboram Shipping S.A., 이하 ‘수보람’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모든 종류의 권리를 양도받았고, 수보람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가 이에 따르겠다는 취지를 원고들에게 회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채권 전부를 유효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수보람에 대하여 정산의무를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권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영국법에서 말하는 독립적 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원인관계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 보증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명백한 사기가 존재하고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선우상선이 주식회사 동방조선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박건조자 지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영국법상 독립적 보증을 한 피고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지만 원심이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독립적 보증에서의 면책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가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앞서 본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 지연손해금과 판결선고 후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원고들 청구의 인용범위를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수금환급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등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