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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1.15.(166),2532]
판시사항

[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2]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문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7. 1. 17.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1997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2년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경영자에 대한 통계소득인 금 1,080,585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원고와 같은 경력 1-2년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경영자의 평균소득 수준은 1997. 당시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월평균 금 1,080,585원이지만 원심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2000. 당시에는 금 1,157,1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증가된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할 것이다(위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진술한 2001. 8. 28.자 준비서면에서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1997. 당시의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여명의 단축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세개의 감정 결과 중 의사 소외인이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23년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피고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상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상고권 포기 후에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상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와 사이에 상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들 소송대리인 명의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상고권을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서면을 가지고 원고들이 상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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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4.26.선고 2001나4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