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31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경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위 업소 홍보용 옥외 LED전광판을 190만 원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 7.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가로 260cm, 세로 90cm, 3색 규격의 LED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그의 처 C으로부터 위 전광판 설치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C과 나머지 대금 90만 원을 2016. 1. 11.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설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서 가로 290cm, 세로 90cm, 풀컬러(7색) 규격의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규격에 맞지 않는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12. 30. 원고에게 3색 전광판의 견적을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삼색과 풀컬러 등의 견적을 설명하면서 피고에게 3색 전광판을 설치하라고 권유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한 직후인 2016. 1. 8. 원고에게 위 전광판이 3색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하고 위 전광판 설치 위치를 피고의 처 C이 원하는 대로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 점, ③ 3색 규격의 전광판과 풀컬러 규격의 전광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