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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계공구 판매를 하는 원고(C)는 피고(D)로부터 다음과 같이 티타늄 티플레이트를 구매하였다.

거래일자 품명 및 규격 매입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014. 10. 16. TIPLTE(GR5) 220,000원(4장) 2014. 10. 27. TIPLTE(GR5) 110,000원(2장) 2015. 12. 7. TIPALTE 12T 1,000,000원(20장) 이하 ‘이 사건 티타늄 플레이트’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항공기 부품에 사용할 것이니 2014. 10. 16. 및 2014. 10. 27. 공급하였던 것과 동일한 고강도의 제품을 공급하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7. 이와 다른 GR2 규격의 이 사건 티타늄 플레이트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GR2 규격의 티타늄 플레이트는 GR5 규격의 티타늄 티플레이트보다 인장강도가 약하여 원고가 하려던 가공을 할 수 없었다.

(2) 원고는 그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21,99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티타늄 플레이트가 규격에 맞지 않아 2016. 2. 4. 피고를 통하여 E으로부터 새로 티타늄 플레이트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아직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12. 31. F에 이 사건 티타늄 플레이트에 열처리 가공을 의뢰하고 16,1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갑 제4, 5호증), 이 사건 티타늄 플레이트가 제대로 가공되지 않아 대한항공에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가공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대한항공에 대한 납기일인 2016. 2. 15.를 지키기 위하여 야간작업까지 하게 하여 2016. 3. 15. 가공비 20,93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은 갑 제6호증과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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