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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0.1.(1001),3262]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금지급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 당시에는 물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5.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1의 행위가 민법 제761조 소정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함은 피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1990.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 ; 1992.4.10.선고 91다44674 판결 ; 1992.10.27.선고 91다39368 판결 각 참조) 할 것인 바, 원심은 1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원심에서의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증거로 인용하여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비율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와 같은 채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여,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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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1.선고 92나3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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