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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2]
판시사항

가.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나. 납세고지서의 기재 미비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으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보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1194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으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1984.6.26. 선고 83누67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및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이고, 그 중 일부는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객체에 따라 세율 등도 다른데, 피고는 1992.6.3.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한 장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부과근거법령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피고가 미리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 납세고지 및 그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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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13.선고 93구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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