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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23]
판시사항

[1] 현행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양식이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종합토지세의 합산 과세대상이 된 다른 과세관청 관내의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경우, 그 과세관청에 대한 사전·사후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과 그 건수, 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된 다른 과세관청 관내의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경우, 그 과세관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에 규정한 사전 이의신청을 아니하였다거나 그 과세관청에 의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상고인

포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4. 5. 23. 원고에 대하여 전국의 토지 221건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관내의 토지 25건을 판시와 같이 종합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1993년도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가 1994. 12. 31.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를 215건으로, 관내의 과세대상 토지를 19건으로 감축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금 12,850,540원으로, 교육세를 금 2,570,1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상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그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한 토지 및 분리과세한 토지를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내의 분리과세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적용할 세율을 구분하여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내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구분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연 어느 토지들에 대한 과세인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그 중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어느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토지들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등을 알아 볼 수 없고, 또한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과세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것이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과세구분에 따른 전국 과세표준액과 관내 과세표준액의 산정이 정확한지,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액이 적정한지 등을 알아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한, 실체상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한 파주군 (주소 생략) 전 2,883㎡는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가 아닌 소외인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관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체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기재할 필요적 사항에 관한 기재의 정도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각 세목의 특성과 부과절차, 불복수단 및 부과징수 비용 등 그 절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세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세로서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분리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되, 그 중 종합합산 과세표준과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 세액 또는 별도합산 세액 중 전국 토지의 과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당해 시·군·구 소재 토지의 과세 시가표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며[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 제234조의16 , 제234조의18 ,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8 ],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과방식의 복잡성과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구의 과세자료가 수시로 전산입력되어 유지되고, 이러한 전산자료는 전국적으로 종합되어 전산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종합합산, 별도합산의 경우 어느 한 토지에 대한 위법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조항과 사전 구제절차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21 , 제234조의22 ).

이러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절차의 특성과 각 과세관청마다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를 종합하면 과세대상이 된 모든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과 그 건수, 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먼저 과세물건의 건수 및 총면적을 전국과 관내로 나누어 기재하는 한편, 과세표준 합계액을 전국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관내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기재하고(관내의 별도합산대상은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 따로 과세내역난을 두어 관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물건 소재지(개별적 지번까지)와 면적, 과세구분 표시를,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별로 물건 소재지(시·군·구 단위)와 토지건수를 각 기재하고, 그 이면에는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과 체납에 대한 조치 및 구제방법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 내용이면 관내의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 시가표준액, 과세구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관내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비교하여 보면 세율 1000분의 1이 적용된 것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근소한 산출세액의 차이는 필지별로 세액을 합산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고지서에는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본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은 이유가 있다.

3. 나아가 실체적 위법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된 다른 과세관청 관내의 토지가 원고 소유가 아닌 경우, 원고가 그 과세관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에 규정한 사전 이의신청을 아니하였다거나 그 과세관청에 의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체상 위법으로 인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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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2.선고 95구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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