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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9]
판시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방세부과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제190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귀속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세액, 납부장소, 과세표준액과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방세의 세율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납세고지처분은 비록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허물은 있으나 그 고지서의 내용이 납세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이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제190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참조).

왜냐하면, 위 법령이 납세고지서에 세액부과처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재산세부과대상 토지가 공유지이고, 그 지상건물의 일부가 중과세대상이어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토지라면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재산세대상 토지의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 및 그 세율등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비로소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내세운 갑 제4호증의 1, 2(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근거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재산세대상 토지의 면적도 밝힘이 없이 세율도 이 사건 토지가 중과세대상 토지인데도 일반토지에 대한 세율을 일괄하여 기재함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위 법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납세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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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12.선고 84구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