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부과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2] 구체적인 부과근거조항의 불특정, 세율 미기재, 본세와 가산세의 합산액만의 기재 등으로 인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2]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원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화)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및 과세대상 재산과 과세표준액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세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납세고지서 이면에 기재된 부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모두( 제104조 제123조 )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과내역란에 과세표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액도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음(따라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비교하더라도 적용된 세율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다)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형사(뇌물)사건에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