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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5]

나.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여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5필의 토지 중 일부만이 원고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에게 부과될 취득세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다만 과세대상을 “(주소 1 생략) 공장용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 합계액을 취득세라고만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과세예고를 하고 이와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힘이 없이 과세대상을 “(주소 2 생략)외 3필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총면적과 그중에서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 그리고 이에 터잡은 세액산출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대상토지와 그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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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3.선고 91구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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