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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7. 8. 선고 92구262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16]
판시사항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기재요건

판결요지

종합토지세는 우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당해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비로소 계산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각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관내 토지 중 합산과세되는 토지와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구별, 전국토지의 세액까지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전국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와 당해 시, 군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피고

경기도 포천군수

주문

피고가 1991.10.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7,893,030원, 교육세 금 1,57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1.10.5. 천주교 서울 대교구에 속하는 천주교회의 유지, 경영, 교육사업, 교회 묘지의 설치 및 유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포천군 소홀면 이동교리 산14의 1 임야 525,120㎡ 중 440,219㎡, 같은 리 산 14의 2 임야 126,347㎡, 같은 리 산 49 임야 36,000㎡, 같은 리 산 52의 1 임야 45,376㎡ 도합 647,942㎡(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경기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 산 27 임야 144,298㎡, 같은 리 산 39의 3 임야 4,268㎡ 도합 148,566㎡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15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경기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 산 27 임야 144,298㎡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같은 리 산 39의 3 임야 4,268㎡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주문 기재와 같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피고는 1991.10.5.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도합 7필지의 임야 1,040,585㎡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10,767,210원, 교육세 금 2,153,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1992.11.11. 이 사건 제1,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44,077㎡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그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1) 먼저, 지방세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시, 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전국토지의 지번, 지적, 과세표준액, 누진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1,2토지는 천주교회의 유지, 경영, 교회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고,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있는 임야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는 묘지용지로서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비과세되어야 하고, 설사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도 실제로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만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1,2토지 전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종합토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2항은, 종합토지세는......관할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3항은,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 가액의 합산, 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은 법 제23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 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호는 시장, 군수는 제2호의 규정(내무부장관은 전국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과세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이를 다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기초로 지체 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수납부, 내역서 등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통징수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고지서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항 제5호는 납세고지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조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그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법령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서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와 같은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세액산출 과정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일응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시, 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분리과세표준은 그 이외의 토지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에서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34조의16, 제234조의18,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8), 종합토지세는 우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당해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비로소 계산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각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관내 토지 중 합산과세되는 토지와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구별, 전국토지의 세액까지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전국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전국 과세표준액이다)와 당해 시, 군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관내 과세표준액이다)의 합계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1.10.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이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전국 토지를 서울 중구 명동 2가 19건등으로만 기재하여 과세대상토지의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의 관내 토지에 대하여도 합산과세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구별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도 이를 기재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2.11.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면서도 그 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2이다)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양식은 1991.까지는 전국의 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하는 난이 없었으나 1992.부터는 그 양식을 개정하여 그 난을 추가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전국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당해 시, 군별로 세액을 부과하려는 종합토지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소유의 전국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얼마로 산정되었고, 그 산정액이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 산출의 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발부절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전병식 장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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