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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7.7.선고 2017고합26 판결
가.제3자뇌물취득[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정치자금법위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7고합26가.제3자뇌물취득[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

2017고합100(병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다. B

검사

임관혁(기소), 윤석환,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04. 6. 6.부터 2014. 6, 30.까지 J시장을 역임한 피고인 B의 K고등학교 동창으로서 1977. 1.경부터 1998. 8.경까지 J 지역 일간지들인 L, M, N에서 기자로 활동하였고, 0선거에서 피고인 B의 선거캠프 참모로서 활동한 이래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34대 J시장 선거)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시장선거(제35대 J시장 선거)에서도 피고인 B의 선거캠프 참모로서 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4. 8.경부터 2006, 12.경까지 P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Q㈜ 대표이사, 2008. 4.경부터 2014. 6.경까지 R대교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S㈜ 상근감사를 각각 역임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1.경부터 J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 6. 6.부터 2006. 6. 30.까지 제33대 J시장,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제34대 J시장,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35대 J시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J시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변경 등 중요사업 정책의 최종결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J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고, 2016. 6. 13.부터 현재까지는 T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U은 V 등 일원에서 W 개발사업(이하 'X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Y 및 그 자산관리 회사인 Z의 회장 직책으로 2007. 11.경부터 X 사업을 추진해 왔고,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 또한 U이 위와 같이 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2006년도 J시장 선거 직전에 U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X 사업 주요 진행경과(J시 행정처분 위주)] X 사업은 2005.12. 22.경 당시 J시장이었던 피고인 B의 「(AA 예정부지)의 부지매입, 활용 및 재원조달 방안 강구」 지시에 의해 J도시공사에서 개발방안 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착수된 후, 2007. 11. 2. U이 실운영하는 AB㈜이 주축이 된 'AC' [변경 후 상호: ㈜Y]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J시는 2008. 6. 11. 사업부지를 기존 약 50,010m에서 AD 등 인접 부지를 추가하여 약 66,000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하였고(사업부지 확장), 2009. 12. 9. 사업부지 지역을 AE지구에서 AF지구로 변경하여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고, 해안부 60m 고도제한 적용을 피해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계획변경인가를 고시를 하여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 주었다(주거시설 도입 허용 및 해안부 높이 규제 해제). 또한 J시는 2010. 11. 24. 개발기간을 기존 2011년에서 201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해 주었고(개발기간 연장), 2011. 3. 24. 대지면적기준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고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만 실시하면서, J시에서 수립 중인 AG권역 종합교통정책 등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사업자인 ㈜Y에게는 별다른 대책요구를 하지 않은 채 건축계획안을 승인해 주었다(환경영향평가 면제 및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6. 2. 실시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인 등을 접촉하여 식사나 골프 접대 등을 통해 제35대 J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B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는 20년 넘게 J지역에서 기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피고인 B의 최측근이자 언론계의 원로로 인정받는 피고인 A이 언론담당 비공식 선거 참모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각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위와 같은 접대를 하며 피고인 B을 홍보하되, 그에 필요한 경비는 현직 J시장이자 유력한 차기 J시장이라는 피고인 B의 지위를 내세워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불특정인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역할은 0선거와 2006년도 J시장 선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고, 또 후보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이 이를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에, 피고인 A이 직접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충당하여 왔던 것인데, 피고인 B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0년도 J시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B의 비공식 선거참모로서 피고인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중 U에게 "선거캠프에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U은 X 사업의 주무관청인 J시로부터 원활한 인·허가를 받거나 관리감독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0. 5. 초순경 AH건물 3층에 있는 ㈜Z 회장실에서, U이 피고인 B에게 X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피고인A의 보고를 받은 후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언론인 접대 등 피고인 B의 선거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U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

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AL, AM, A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W 인허가 경과 정리)

1. 수사보고(J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관련, 2007. 5. 11.자 J도시공사 자문위원회 자료 첨부), J도시공사 자문위원회 개최보고, 자문위원회 명단 등 회의관련 자료, 자문위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2008. 6. 4.자 J시 도시계획위원회(면적증가, 도로폭 확대 관련자료 첨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보고공문 및 명단, 심의안건(W),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2009. 12. 1.자 J시 도시계획위원회(주거시설 허용, 고도제한 해제) 관련자료 첨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공문 및 회의 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제5호: W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2009. 12. 1.자 J시 도시계획위원회의 W 주거시설 허용 근거 관련 자료 침부), 국토해양부 의견조회 공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 1. 18.자 AP특혜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 수사보고(건폐율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자료 첨부), 'J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건의' 보고 결재문서, J시 조례규칙심의회 공문 및 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해양도시위 전문위원), 2009. 3. 17.자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록(해당 부분)

1. 수사보고(2011.~2012. J시 건축위원회 관련 자료 첨부), 2011년도 제3회(2011. 2. 15.) 건축위원회 공문 및 회의록, 2011년도 제7회(2011. 3. 24.) 건축위원회 공문 및 회의록, 2012년도 제6회(2012. 2. 17.) 건축위원회 공문 및 회의록, AG구 건축심의 신청서 진달(W)(2011. 2. 3.), 2012년도 제9회(2012. 3. 22.) 건축위원회 공문 및 회의록

1. 수사보고[2006년도 제7회 J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원안가결)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심의 결과 알림 공문 1부, W 도시개발구역지정(안) 1부

1. 수사보고(2008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조건부 가결) 검토), 2008년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부,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1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알림 1부

1. 수사보고(2009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개최 결과), 2009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4회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부,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4회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부

1. 수사보고(W 관련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08년 7월(2차)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구성 건의 1부, 2008년 7월(2차) 교평서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사업자측 보완 내용 알림 1부, 2008년 7월(2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부

1. 수사보고(J도시공사, W 관련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W 개발사업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1부, W 자문회의 자료 1부, 자문위원 수당 영수증 16매

1. 수사보고[2011년 제7회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 승인) 검토, 건축심의신청서 진달 공문 1부, 건축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 1부,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결과통 보서 1부

1. 수사보고[2012년 제9회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 승인) 검토], 건축심의신청서 진달 공문 1부, 건축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 1부,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결과통 보서 1부

1. 수사보고(W,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내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내역 10부

1. 수사보고(A이 B의 측근인 사실 확인), 인터넷 네이버 인물검색(A) 출력물, 2004. 8. 2.자 AQ 기사, 2015. 12. 31. AR 기사, 2004. 11. 20.자 M 기사, 2004. 11. 23.자 L기사

1. 수사보고{AS)등 A 관계 회사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첨부), Q㈜ 등기부등본, S(주) 등기부등본, AS(주) 등기부등본, Q㈜ 대표 A 프로필에 대한 크레탑 자료, AS(주)에 대한 크레탑 자료

1. 수사보고(A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의 출처 관련 AB주) 회계자료 및 계좌 거래내역 확인), AB)의 2010. 4. 2. ~ 6. 1. 주임종.단기채권 내역 발췌본, AB㈜ 명의 계좌의 2010. 4. 2. ~ 5, 31. 거래내역 중 현금출금 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U과 A의 골프라운딩 내역 및 U의 명절선물 발송사실을 통한 친분관계 확인), U 골프동반자 프로필 및 내장일자 등(A 부분), 골프장별 회신내역 중 A 발췌 1. 수사보고(㈜ Z 등 압수수색 직후 U과 A의 통화시실 확인), 2016.5.6. ~ 11.1. 기간 중 A - U(관련자 포함)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2010. 5.경 B의 공무원 신분 확인 및 3,000만 원의 성격 관련 참조판례 검토), 공직선거법 제53조, 대법원 2011도126472 판결 1.수사보고(U과 A의 통화내역 확인), U→A 통화내역(2015.12.1. ~ 2016.12,20.), A→U 통화내역(2015.12.1. ~ 2016.12.20.)

1. 수사보고(AAB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기지국 위치분석결과 A이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관련 B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황 확인), 언론기사 출력물, B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1. 수사보고(A의 페이스북에서 B과의 친분관계 확인), A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AT 인물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본건 관련 입.출금으로 추정되는 내역 발견), A 명의 계좌 거래내역(AU, 하나은행 2010.5.1. ~ 5.31.), 2010.5.11.자 AV 언론 기사 출력물(작성기자 블로그에서 출력)

1. 수사보고(S㈜의 낙하산인사 논란 언론기사 첨부), 언론기사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결과 A이 2010년도 J시장 선거 관련 B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황 확인), 언론기사 출력물

1. 수사보고(A의 신용카드 월별 사용금액, 사용내역 분석을 통한 B 선거캠프 활동정황 확인), A의 2010년 전체 카드사용대금 결제내역서 1부

1. 수사보고(A이 2010년 J시장선거때 B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첨부), 2009. 9. 7. 작성 「현안 몇 가지」 1부, 2009. 12. 작성 「J언론인 접촉 중 간결과 보고서」 1부, 일자불상 작성 B시장에게 언론인 등이 질의하다」 1부, 일자불상 작성 「B, 3선씩이나 해야 할 J시장감인가?」1부, 2010. 6. 7. 작성 2010년 J시장 선거에 대한 소회」1부

1. 수사보고(A이 작성하여 B에게 보낸 편지 중 선거캠프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확인), 2008. 3. 17. A이 적어 B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4매 1. 수사보고(A이 U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사본 첨부 보고), 2014. 4. 2. A이 작성하여 U에게 보낸 편지 2매, AW 회칙 1부, AW New letter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20대 국회의원선거 B AX 국회의원 경선캠프 참여한 정황 확인)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중 B의 국회의원 출마 관련 통화내용 확인), 녹음파일저장 CD 1개

1. 수사보고(A이 B에게 골프접대를 하면서 그 비용을 Z가 부담하도록 한 정황 확인), A 휴대폰 문자내용 중 해당부분 발췌본 1매

1. 수사보고(A이 U에게 5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사실 확인), 수표발행계좌 및 입금계좌 정리표 1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2매, AU, 농협 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11 매1. 수사보고(현금 입금전표 사본 등 첨부), AU 입금전표 사본 등

1. 수사보고(B 및 X 사업경과 관련기사 정리)

1. 수사보고(2008. 1. ~ 2014. 6. 기간 동안 X 사업 관련 B의 직접 결제문서 첨부), J시 제출의 B 결제 문서(사본) 3부, J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1. 수사보고(B의 지시에 의해 'X 사업'이 추진된 사실 확인), J시 →도시개발공사 『AA 예정부지 활용방안 강구협조, 공문(2005, 12. 28., 도시개발공사 시 TAA 예정부지 활용방안 강구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2006. 1. 19.)

1. 수사보고(A과 AY가 B의 2010년도 J시장 선거 관련하여 언론인들에게 골프 등을 접대한 사실 확인), 2010. 7. 28.자 AZ 인터넷 기사내용 1부, AY, BA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6부

1. 수사보고(B이 휴대폰기기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 확인), 2016. 6.경 작성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2016. 12. 30. 작성 단말기 변경신청서 1부

1. 수사보고(A의 진술에 부합하는 L, M 언론기사 편철), 2010. 5, 27. M, L 언론기사 해당부분 각 1부

1. 수사보고(A의 2010년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보고), 골프장 대금 월별 결제내역 1부, 식당, 주점 등 월별 결제내역 1부

1. 수사보고(B의 J시장 재직시 X 관련 지시사항 확인), J시 시장 지시사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3,000만 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은 시점, 장소,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U 또는 불특정인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지도 않았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 · 장소 ·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더라도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 되었다는 것이 적시되면 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은 장소, 보고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2010. 5. 초순경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라고 적시되어 보고시점은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0선거, 2006년도 J시장선거, 2010년도 J시장선거를 위하여 담당했던 역할 및 피고인 A의 선거비용 마련방법,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내용, 피고인들의 개인적 친분관계 등이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다가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2010년도 J시장 선거 및 X 사업과 관련하여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의 위 선거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이 사건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2) 쟁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 수수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획 및 언론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U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2010년 J시장 선거자금에 사용하라는 의미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선거 캠프에 가니까 돈이 없다면서 협조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해서 주게 된 것이다.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B한테 말해달라는 의미로 준 것이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에게 보고할게'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한테 보고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U한테 받은 3,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했고, 다만 전화로 보고를 했는지 직접 만나서 보고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사전협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U의 진술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금원수수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고인 B에게 금원수수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인바,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진술내용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피고인 B의 2010년도 J시장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데, 다만 피고인 B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했는지, 전화로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서 '내가 선거운동 활동하는 데에 쓸 데가 많으니 알아서 다 쓰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고맙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U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0. 5. 초순경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진술의 경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3자뇌물취득 등 피의사건으로 7회에 걸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의사건에서 1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고인 B과 대질하여 진술하였고, AL이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의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AL과 대질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U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U과 대질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하여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이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보고를 한 이유는 액수가 컸다는 것과 J이 좁은 곳이라 만약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피고인 B의 귀에 들어가면 저는 진짜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고, 저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노라, 선거자금까지 빌려서 열심히 하고 있노라' 하는 것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는 등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당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논리나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U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저에게 'B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가 교부한 돈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리는 없고, 또 피고인 A이 저와도 친구처럼 지냈으므로 저를 위해서도 피고인 B에게 이야기 했을 것이며, 만약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피고인 B의 귀에 들어가면 피고인 B에게 낙인이 찍히니까 몰래 착복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제가 지인을 통해서 피고인B에게 제가 선거자금 지원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이 다른 짓을 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허위진술의 동기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수수한 것일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 A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피고인 B에게 위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공범으로서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허위진술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음에도, 친구인 피고인 B의 선거를 돕는다는 핑계로 사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돈을 받아 사용한 파렴치범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사회경력 및 수사절차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정도

등에 비추어 수뢰액이 3,000만 원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로 중형인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형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4)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A의 2010년도 전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은 2010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합계 34,306,958원을 결제하였고, 그 중 골프장, 식당,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29,413,34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2010. 4.부터 2010. 7.까지 4달 동안 골프장, 식당,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20,473,650원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2010년 J시장 선거일이 2010. 6. 2.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언론인들을 만나 피고인 B을 홍보하고 이미지메이킹을 하면서 골프접대나 식사접대를 하였다'라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5) 피고인 A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5.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현금 1,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1,200만 원은 U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일부이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선거때 기자들과 만나다보면 기자 1명당 봉투에 100만 원씩 넣어주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 중 200만 원은 2010. 5. 25. 피고인 B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6) 2006년도 선거자금 2,000만 원 부분 및 피고인 A의 편지

(가) 피고인 A은 "2006년에도 U으로부터 피고인 B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U도 검찰에서 "2006년 J시장 선거 무렵 피고인B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이 작성한 2008. 3. 17.자 편지(이하 '피고인 A의 편지'라고 한다)는 수신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된 내용이 '피고인 A은 BB 사장직을 원하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S의 상근감사직으로 가라고 하니 원망스럽다'라는 것이며, 그 중에는 "작년 서신 때 지적한대로 당신의 출사표를 쓰게 했고 자금을 얻어다 캠프에 제공하는 등 교도소 담벼락을 왔다 갔다 한 보상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오?"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금을 얻어다 캠프에 제공하였다는 말은 2006년 U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의 2006년 J시장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6년 U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분명한데,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지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안 난다. 금액이 커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한다. 2006년 2,000만 원은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2010년 3,000만 원은 보고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기억과 추측을 구별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 A이 작성한 문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문서를 작성하고 방송사로부터 1개의 문서를 교부받았다.

(가) 「현안 몇가지」는 피고인 A이 2009. 9. 7. 주변 사람들의 불만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BC가 BD 종점에 임시선 거사무소를 개소하여 활동 중이다', 'AA 개발계획변경승인이 J도시공사에서 계속 늦어져 내년 봄 착공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등이 있다.

(나) 「J 언론인 접촉 중간결과 보고서」는 피고인 A이 2009. 12.경 피고인B의 2010년도 J시장 선거를 대비하여 언론인들을 만나 언론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피고인 B의 이미지메이킹을 하는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B에게 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언론인, J시의원, J시 공무원 등과 접촉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호의적 여론을 생산, 확산시켜 피고인 B의 J시장 3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크게 퇴조하였다', '일선 기자들에 대해서도 새해부턴 크로스 스킨십 절대 필요. 곧 간부, 기자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을 M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 필요. 언론의 속성상 場(장)이 서기를 바라는 경향 때문에 여타 정치인 등에 출마 충동 소지 다분, 일련의 이런 업무를 조장, 경계할 사조직 TF팀 조직 검토', '9월 63명에게 추석선물로 최상급 소갈비 한 상자씩 전달'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소갈비 선물을 보낸 63명은 언론사 부장 이상 간부들로 기억하고, 추석명절 겸 피고인 B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확산을 위하여 선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B에게 언론인 등이 질의하다」는 피고인 A이 2009년 하반기에 2010년도 J시장선거를 준비하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치적, 철학, 캐릭터, 후보자 자질론'에 관한 내용이 있다.

(라) B, 3선씩이나 해야 할 J시장 감인가?」는 피고인 A이 방송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 B의 재임 중 대표적 시책이나 정책이 없다. BE 관광단지는 실패다. BF 유치도 실패다' 등의 내용이 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언론사의 생각에 대비하기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0년 J시장 선거에 대한 소회」는 피고인 A이 2010. 6. 7. 2010년 J시장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감회,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향후 시정운영 방향제시 등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① BG에서 지지율 조사결과 B후보(피고인 B)의 지지율이 39%로 터무니없게 적게 나오자 폐기처분을 지시, 조사담당 BH대측은 부랴부랴 다시 조사한 결과 57%를 내놓아 M와 공동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BI측이 강하게 반발. Ⓒ L도 B후보측의 지지율 37%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발표 전 사전에 이를 간파한 캠프와 피고인 A의 심한 항의를 받았음. 그래서 1면 톱 제목 부제의 하나로 '당선가능성 B후보 67%, BI후보 6%'라고 표제, 여론조사기관 BJ와 계약을 해제. E BG와 BK 프로듀서들은 토론회 전에 미리 질문사항을 우리 팀에 귀띔해줘 도움. ② 언론의 이 같은 태도는 B(피고인 B), BL 등 보좌관과 피고인 A 등이 그 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결과, O BM그룹 AY회장이 J언론사 사장단들을 7월 17, 18일 중국에 골프초청 했으며 피고인 A은 6월 12일 BN 등 중앙지, 13일 M, 19일 BK, 7월 3일 L 기자들과 골프회동을 갖는 등 순차적으로 '보은 행사'를 준비" 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M는 2010. 5. 27. "BO"라는 제목 하에 'M-BG, BH대선거정치연구소의 2차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피고인 B 후보가 BI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 L도 같은 날 "BP"이라는 제목 및 "BQ"이라는 제목 하에 '2010. 6. 2. 실시되는 J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B 후보가 BI 후보를 비교적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① BM그룹은 중국 위해시에 골프장인 BR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별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BM그룹 AY 회장 및 당시 BG사장, M 사장, L 사장, BK 사장, BS 상무이사는 모두 2010. 7. 1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8. 귀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BB(㈜에서 2010. 6. 12. 99만 7,300원, 2010. 6. 13. 112만 8,000원, 2010. 6. 19. 167만 9,800원을 각 결제하고, 2010. 7. 3. BT㈜1) BU지점에서 86만 2,500원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된다. (8) 선거운동관여 위 문서들의 기재내용 및 ① 피고인 A의 편지 중 "임명권자가 결정하면 그 만이지 무슨 군소리가 필요하겠소만, 그간 내가 들인 공이 너무 커 결코 쉽게 물러날 수 없소. 나는 BB 가는 것을 계기로 당신의 3선을 위해 견로지마를 다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소."라는 기재내용, ② M가 2004. 11. 20. "By"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 B의 측근들이 피고인 B의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고교동창인 피고인 A 사장 등은 격의 없는 조언그룹군이고 이들은 수시로 피고인 B을 만나 1년 5개월 남은 차기 시장선거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L은 2004. 11. 23. 피고인 B의 참모 및 자문그룹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언 론계 출신의 피고인 A 대표가 피고인 B의 참모그룹이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 ③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된 2016. 1. 19.자 통화녹음파일에는, 피고인 A이 BW에게 '피고인 B이 AX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원래 BX의 지역구이지만 피고인B과 BX 사이에 정리가 된 것 같다.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B은 위 통화 후 다음주 월요일인 2016. 1. 25. 기자회견을 하고 AX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한 사실, (④) 피고인 A은 2016. 2. 7.경 BY에게 "어제부터는 휴무라 B 캠프에 가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⑤ 2015. 12. 1.부터 2016. 12. 20.까지 피고인A은 피고인 B에게 44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34회에 걸쳐 전화, 문사메시지를 착신한 사실, ⑥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의 0 선거를 도와준 이후 2006년 및 2010년 J시장 선거 등도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측근으로서 특히 언론, 홍보에 관한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여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9) Q㈜의 대표이사, S㈜의 상근감사 관련 소위 보은인사 정황 피고인 A은 2001. 5.경부터 Q주)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04. 8. 2.부터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12. 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08. 4.경 S(주의 상근감사로 취임하여 2014. 6.경까지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4. 8. 2.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기는 피고인 B이 2004. 6. 5. 0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로 J시 차원에서 자신을 Q주의 대표이사로 밀어준 것이고, 2008. 4.경 S㈜의 상근감사로 취임한 것도 피고인 B의 권유에 의한 것이며, 위와 같이 Q㈜의 대표이사, S(주)의 상근감사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Q㈜의 대표이사, S㈜의 상근감사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직책의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추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S)의 관리팀 차장인 AO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은 S㈜의 감사로서 업무내용은 사업추진상 조언을 주로 하였는데, 회사실무(회계, 관리 등)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상근감사로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A이 피고인 B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2) 앞서 본 피고인 A의 편지내용, ③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S㈜의 상근감사에 추천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부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10) 사후보고의 동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Q㈜의 대표이사, S㈜)의 상근감사에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J시장이었던 피고인 B의 추천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0년 J시장 선거 6개월 전에 작성한 「J 언론인 접촉 중간결과 보고서」 등의 문서는 그 작성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의 J시장선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J시장에 당선되면 나중에 소위 낙하산인사 같은 것을 바라고 선거자금을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J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추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의 J시장 선거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표시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선상에서 2010년 J시장선거에서 자신의 공을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U으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여 이를 피고인B의 당선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표시(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논리와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11) 그 밖의 사정들

(가) 피고인 B은 2010. 5.경 당시 J시장선거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B이 상대후보인 BI에 비하여 지지율이 20~30% 앞서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B은 당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언론인에 대한 불법적인 접대를 용인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J시장을 역임하면서 선거, 2006년 J시장선거, 2010년 J시장선거를 치렀는데, 2010년 J시장선거는 이전 선거와는 다르게 2010. 5. 12. 야권단일화로 상대후보가 BI 1명밖에 없었고, 선거결과도 이전 선거에 비하여 피고인 B의 득표율이 10% 정도 하락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전 선거에 비하여 2010년 J시장선 거에서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고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보고한 일시, 장소, 방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보고한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6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기억과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이 부분 보고사실은 기억에 해당된다고 단언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이 현재 만 67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 A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2004년 선거캠프, 2006년 선거캠프, 2010년 선거캠프의 각 언론홍보담당자, 회계책임자, 여성부장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및 3차례 J시장선거로 인한 기억의 혼재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 역시 피고인 A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의 2006년도 J시장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이었던 BZ, 피고인B의 2010년도 J시장 선거캠프의 대변인이었던 C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B의 비공식 언론 · 홍보담당인지 모르고, 2006년도 및 2010년도 선거 캠프에서 특별히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Z은 '피고인 A이 비선언론담당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언론 · 홍보는 당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비선조직을 둘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CA은 '피고인 A이 비선 언론담당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비공식 언론담당 선거참모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공식적인 선거활동을 하였던 BZ 및 CA이 피고인 A의 역할을 모를 수도 있는 점, BZ은 피고인들과 고등학교 친구이고, CA은 피고인 B의 정책특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Z, C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평소 U으로부터 용돈이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고 위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평소 U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품위유지비는 저 쓰라고 준 돈으로 피고인 B에게 얘기할 이유가 없고, 선거 때 받은 돈은 금액으로 봤을 때 저보고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돈이 아니라 피고인 B을 보고 준 돈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던 겁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라.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U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위 돈을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를 인지하고 용인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 3,0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및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 하였다고 볼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을 뿐, U이 피고인 B에게 X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는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작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설령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J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4. 6. 30.까지 제33, 34, 35대 J시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J시는 2006. 11. 29. CB 일원 49,900㎡를 W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같은 날 J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J도시공사는 2007. 11. 2. U이 실제 운영하는 AB 등이 출자한 AC[변경 후 상호: ㈜Y, 이하 '(주)Y' 라고 한다]을 X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라) 당초 X 사업장의 면적은 50,010m이었는데, J시는 2008. 6. 11. X 사업장의 면적을 50,010m에서 65,790㎡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고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X의 사업장이 15,780㎡ 확장되었다.

마) 또한 당초 위 도시개발사업계획에는 주거시설(아파트)이 제외되었고 해안부 60m 고도제한이 있었는데, ㈜Y의 도시개발사업계획변경신청에 따라 2009. 12. 1. J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9. 12. 7. 위 도시개발구역에 주거시설(아파트)을 도입하고 AE지구를 AF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승인하였고, J시는 2009. 12. 9. 이를 고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X 사업장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해안부 60m 고도제한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바) J시는 2010. 11. 24. X 사업의 시행기간을 기존 '2011년까지'에서 '2015년까 지'로 연장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W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를 하였다.

사) J시는 2011. 3. 24. ㈜Y의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X 사업장 인근 도로를 J시의 부담으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관련법리,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X 사업과 J시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U은 주Y,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X 사업을 추진하는 자로서, J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J시장의 직무에 관한 대상자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은 1990년대 초반부터 U을 알고 지내면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어 이 사건 당시 U이 X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J시의 지시에 의하여 J도시공사가 2007. 11. 2. U이 실제 운영하는 AB 등이 출자한 ㈜Y을 X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시 U이 X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U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시장 임기 끝나기 전에 X 사업장 부근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예산을 AG구청에 내려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U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 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은 위 제1의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마) U은 김찰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당연히 J시가 X 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관청이므로 X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다. 2009. 12, 9.자 도시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은 당시 중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B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다. X 사업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인허가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U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04호로 본 건의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본 건의 뇌물공여죄 등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 J시장선거를 앞두고 X 사업추진하는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당시 J시장이었던 B에게 보고한 후 그의 당선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B 선거캠프의 비공식 언론담당참모로서 위 3,000만 원을 언론인들에 대한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에 사용하여 B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점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등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 J시장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언론담당참모인 A으로부터 U이 피고인을 위하여 교부한 정치자금 겸 뇌물 3,000만 원의 수수사실을 보고받고도 U에게 반환을 지시하기는커녕 A을 통하여 언론인 접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J시장으로서 J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동시에 그 직분에 맞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J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의 경우, 수수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금전수수사실과 본인의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A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고 있는 점, 5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공식 언론담당참모인 A의 불법정치자금 수 수 및 사용을 묵인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에게 선거자금의 모금을 지시하거나 직접 U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U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을 직접 소비한 주체는 A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판사

재판장판사심현욱

판사박정진

판사이유진

주석

1) 2002. 8. 4. BB을 개장 · 운영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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