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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2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J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J시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7.부터 2012. 3.까지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인연을 바탕으로 2014. 6. 4. J시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K’ 통신사의 J 주재 기자이고, 피고인 D는 당시 L신문 J 주재 기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5. 20. 13:00경 M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신문기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 N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등에 대한 금전 교부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N에게 각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돈을 수령하고, N는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은 J시장 후보자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피고인 C 및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피고인 D에게 합계 현금 6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N에게 현금 30만 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5. 2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신문기자 피고인 D에게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5. 29. 16:50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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