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와 피고인 B의 알선 뇌물 수수죄의 성립 요건인 법률상, 사실상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연장 선상에서 이와 관련된 뇌물 공여 죄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수사 담당자인 X 경사의 상급자로서 같은 Q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X은 사이버수사 팀으로 옮기기 전에 피고인 B이 팀장으로 있던
Q 경찰서 강력 팀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이 강력팀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은 X에게 법률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의 지위( 경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전 근무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상급자로 근무한 점), 피고인 A이 M로부터 청탁 받은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 피고인 B을 통해) X 경사 등에게 법률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 경찰관의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취득하고 나 아가 불법자금의 은닉행위까지 나아간 피고인들이 그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심판범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알선 뇌물 수수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뇌물로 수수한 돈 임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점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