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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D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 원심 판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U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U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부하공무원 T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살인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P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을 통해 D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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