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설시 정도
[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특정 대학교 총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등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가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의미
[4]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집회 또는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 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7]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
[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특정 대학교 총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등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가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에서 쟁의행위에 개입함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로서, 같은 법 제14조 에 정한 규약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
[4]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 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7]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이나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선언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 및 그 부속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이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위 제한의 입법 취지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 역시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3조의2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19조 제1항 [3]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참조), 제14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참조) [4]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참조), 제14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참조) [5] 형법 제185조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6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14조 [6] 형법 제185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7]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참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공1994하, 303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공1996상, 131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5. 11. 12.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대회’의 참가자들이 위 행사를 마친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이하 ‘민노준’이라 한다) 주관하에 연세대학교에서 여의도광장까지 행진하는 시위(이하 ‘이 사건 행진시위’라 한다)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민노준 공동대표인 공소외 1, 공소외 2, 성명불상의 근로자 및 학생들과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과 위 공모자들 사이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구체적인 모의의 시간, 장소, 내용 등을 판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모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이상 공모의 판시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라 한다)가 1994. 11.경 경희대학교 총장에게 ‘94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위 대학교에서 개최하겠으니 그 장소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대학교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고, 민노준이 1995. 10.경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대회를 위 대학교에서 개최하겠으니 그 장소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대학교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전노대 또는 민노준의 각 공동대표들과 공동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각 대학교측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대학교에 들어갈 당시 경희대학교나 연세대학교측에서 위 각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강의실과 강당을 일부 개방하고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대학교측에서 위 각 행사의 진행을 저지할 능력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대학교측이 전노대 또는 민노준에 대하여 한 위 명시적인 장소사용 불허통보가 형식적인 것으로서 전노대나 민노준에게 장소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전노대 또는 민노준의 공동대표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 제13조의2 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는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로서, 구 노동조합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에게 위 법 제13조 제1항 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라 할지라도 구 노동조합법상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위 법 제15조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이 허용된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노대나 민노준은 구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설령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이 허용된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간여행위가 있으면 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노대 또는 민노준의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전노대 또는 민노준의 대표자회의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연대파업, 다른 파업사업장에의 지원, 파업행동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를 그 소속 단위노동조합에 전달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간여행위로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전노대 또는 민노준의 대표로서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철폐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의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의 개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제1항 ),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제3항 ),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항 제3호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민노준으로부터 이 사건 행진시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95. 11. 12. 08:00경 이 사건 행진시위가 구 집시법 제1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도로에서의 행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노준에 “이 사건 행진시위 시 진행방향 우측 보도만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수인원 행진을 이유로 차도로 행진하거나 차량사용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행진 중 앉는 등 신고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도착 시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통과 시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을 이용하며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행진시위가 실제로 진행될 때는 신고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관계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경찰의 묵시적 양해하에 대체로 인도 외에 진행방향 2, 3개의 차선이 점거된 상태에서 행진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행진시위 참가자들은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연세대 및 신촌로타리 차도 무단횡단, 신촌로타리 전차선 점거행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 앞 도로점거 연좌시위, 대흥로타리 전차선 점거행진 및 연좌시위, 마포로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북단 입구 3개 차선 도로점거 연좌시위, 마포대교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광장 입구까지의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남단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각 해당 구간에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이상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은 위 규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위 권리의 행사는 국가안보·공공질서·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권리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또는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공중도덕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 및 그 부속서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이나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선언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 및 그 부속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이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위험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방법, 정도의 선택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쟁의행위에 제3자가 의사결정을 조종·선동·방해할 정도로 끼어들어 쟁의를 유발하거나 진행중인 쟁의를 확대, 과격화시키거나 또는 제압,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게 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위험부담 아래 진행되면서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왜곡된 쟁의행위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이익은 물론,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참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 역시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은 제13조의2 에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의2 에서 제13조의2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97. 3. 1.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은 제40조 제2항 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89조 제1호 에서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그 부칙 제3조에서 구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면서도 그 부칙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97. 3. 13. 시행된 법률 제5306호로 폐지되었으나,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다시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제40조 제2항 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후, 제89조 제1호 에서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법률은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면서 제40조 가 폐지되었으나 그와 같이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5조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었으나 새로운 법률에서도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조항 및 그 위반의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내용만 변경되어 존치되었고, 다시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폐지된 후 동일한 명칭의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결국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위 각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당시 그 부칙들에서 각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3. 1. 이전에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 제13조의2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 후 형을 폐지하거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 또는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등 참조),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 법률 제5306호의 부칙 제2항,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 법률 제8158호의 부칙 제5조 등이 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