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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고등법원 2017.12.21.선고 2017노393 판결
가.제3자뇌물취독[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정치자금법위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7노393 가. 제3자뇌물취독[변경된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

피고인

1. 가.나. A

2. 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검사(피고인B에대하여)

검사

임관혁(기소 ),윤석환,김경태(공판)

변호인

1. 법무 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피고인A울위하여)

2. 변호사( 피고인B을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7.7.7. 선고2017고합26,2017고합

10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죄 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B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수수한 것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 다 ( 즉,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C이 피고인 B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C이 피고인 B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교부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 여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A은 C으로부터 수수한3,000만 원을 피고인B의 승낙 하에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형(징역2년6월및 벌금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B은 피고인A으로부터'C으로부터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또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언론인 접대 등 선거홍보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승낙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A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 사이에'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사전공모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3,000 만 원을 수수한 후에 이를 피고인 B에게 사후보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들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 행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도 그와 같은 검사의 주장 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와 같 은 검사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은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 다.

위와 같은 검사 및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3,000만 원 을 수수한 때로부터 1년, 3년 , 5년 후에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인들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 다 .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 사 이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사실의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C으 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받고 피고인 A에게 "고맙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부정 수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B에게 위공소사실 기재와 같 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선고한 형(징역3년 및 벌금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초 공소사실 불특정(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사후보 고 및 승낙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법리오해의 점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7. 12. 6.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설시·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A은C으로부터 수수한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승낙 하에 피 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3,000만 원은 피 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위 3,000만 원 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B에게선고한형은 너무 가벼워서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 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

피고인 A은 O000.6.6.부터 OO00.6.30.까지D을 역임한 피고인 B 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1977. 1.경부터 1998. 8.경까지 부산 지역 일간지들 인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매일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였고, 2004. 6. 5. 치 러진 제33대 D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B의 선거캠프 참모로서 활동한 이래 0000.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34대 D 선거 )와 000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시장선거(제35대 D 선거)에서도 피고인 B의 선거캠 프 참모로서 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4. 8.경부터 2006. 12.경까지 부산 센텀시티 지역 개발 을 목적으로 설립된 0000(주) 대표이사, 2008. 4.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항 대교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0000(주) 상근감사를 각각 역임하였으 며,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B은 2003. 1.경부터 부산시 E으로 재직하다가 2004.6.6.부터 2006. 6. 30.까지 제33대 D, 2006. 7. 1.부터 0000. 6. 30.까지 제34대 D, 000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35대 D을 각각 역임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부산시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변경 등 중요사업정책의 최종결정 및 각종 인 · 허가 업무 등 부산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 하였고, 2016. 6. 13.부터 현재까지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C은 부산 해운대구해운대관광특구 내 중동 1058-2 등 일원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이하 '엘시티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000PFV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000의 회장 직책으 로 2007. 11.경부터 엘시티 사업을 추진해 왔고,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 또한 C이 위와 같이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 고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2006년도 D 선거 직전에 C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엘시티 사업 주요 진행경과(부산시 행정처분 위주)]

엘시티 사업은 2005.12.22.경 당시 D이었던 피고인B의 극동호텔 일원(해운대구 온천센터 예정부지)의 부지매입, 활용 및 재원조달 방안 강 구 지시에 의해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발방안 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 쳐 착수된 후, 2007. 11. 2. C이 실운영하는 F㈜이 주축이 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변경 후 상호: ㈜)000PFV] 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부산시는2008.6.11.사업부지를기존 약50,010㎡에서 한국콘 도 등 인접 부지를 추가하여 약 66,00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 을 변경하여 고시하였고(사업부지 확장), 2009 . 12. 9. 사업부지 지역을 중심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고, 해안부 60m 고도제한 적용을 피해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여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 주 었다(주거시설 도입 허용 및 해안부 높이 규제 해제).

또한 부산시는 2010.11.24.개발기간을 기존 2011년에서2015년까지 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해 주었고(개발기간 연장), 2011. 3 . 24. 대지면적기준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고 약식으 로 교통영향평가만 실시하면서, 부산시에서 수립 중인 해운대권역 종합교통 정책 등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사업자인 ㈜000PFV에게는 별다른 대책요구를 하지 않은 채 건축계획안을 승인해 주었다(환경영향평가 면제 및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

[범죄사실]

사전 배경사실>

피고인들은2004년도 D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인 등을접촉하여 식사 나 골프 접대 등을 하면서 D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B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 기를 조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20년 넘게 부산지역에서 기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피고인 B의 최측근이자 언론계의 원로로 인정받는 피고 인 A이 언론담당 비공식 선거참모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각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위와 같은 접대를 하며 피고인 B을 홍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 금은 피고인 A이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역할과 자금 조달 방법은 2006년도 D 선거 시에도 이어졌는데, 당시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지원받은 2,000만 원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요되 는 비용을 충당하였다.

피고인들은 OO00년 D 선거를 앞두고도 앞선 두 차례의 D 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언론인 등을 상대로 식사나 골프 접대 등을 하면서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B은 그 동안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비공식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해 준 사실이 없었고, 정식 선거 운동 비용으로는 회계처리되는 자금을 제공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 으로서는 피고인 A이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면서 피 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집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A은 O000년도 D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B의 비공식 선거참모 로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중 0000. 5. 초순경 C에게 "선거캠 프에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C은 엘시티 사 업의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인 · 허가를 받거나 관리감독상 편의 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A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OO00. 5.초순경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03 오션타워 3층에 있는 ㈜엘시티 회장실에서 , C이 피고인 B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보고를 받은 후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언론인 접대 등 피고인 B의 선거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공모하여, 공무원의직무에 관하여C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B은 원심에서도 그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주장을하였고, 그 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 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C으로부터 3,000만 원 을 수수한 사실' 을 보고받고,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언론인 접대 등 선거홍보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보아 ,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 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 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 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 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 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 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 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 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 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 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 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 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 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B에게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언론인 접대 등 선거홍보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았다는 피고인 A의 검찰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보고하였다 는 구체적인 일 시·장소·방법 등에 관한 진술의 부존재

피고인A은 검찰 및 원심·당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C 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한 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즉,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하였는지) 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A의 진술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3,000만 원 수수사실'의 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B 시장에게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선거운 동 활동하면서 쓸 곳이 많으니 알아서 사용하겠다' 고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B 시장이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별다른 말 없이 '고맙네' 정도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할 당시에 피고인 B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보고 당시의 대화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이 정작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하였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재판장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그러 면 토털해서 보고할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하여 정말 기억이 안 나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라고 답변하였고, "전체가 안 나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 '예'라고 답변하면서도, "그러면 보고를 한 것 같다는 그것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액수가 컸다는 것도 있고, 부산이라는 곳이 참 좁은 곳입 니다. 제가 만약 그것을 보고 안하고 나중에 뒤에 G 귀에 들어가면 저는 진 짜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 그 다음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노라, 선거자금까지 빌려서 열심히 하고 있노라' 하는 것을 G에 알려 줄 필요도 있었다는, 친구의 도리로서 그 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당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 고인 B에게 보고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 내지 고민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 고, 당심법정에서도 재판장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 기 전에 3,000만 원 받은 것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 나 고민했던 것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고 당시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 뭐 고민 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내지 고민)하였다. 는 것' 까지 기억하는 피고인 A이 정작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 하였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A은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선거자 금조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의 승낙 하에 부산지역 언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즉, 평일에는 부산지 역 언론인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주말에는 부산지역 언론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으며, 일부 언론인들에게는 현금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3,000만 원이 불법선거자금이고 또 위와 같은 선거운동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함을 모를 리 없는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불법선거자금 3,000만 원 수수사실' 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피 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렵다.

③ 피고인 A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일자가 언제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 는데 0000. 5.경은 맞는 것 같고, 어린이날을 지나고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 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6. 2. 지방선거 언론자료 작성 모음집'(증나 제25호증), '0000년 D 선거 B 후보 주요일정'(증나 제26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0000. 5. 7.부터 선거직전까 지 이른 아침(내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매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 로 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0000년 D 선거 당시에 피고인 B의 수행비서로 근 무하면서 피고인 B을 밀착 수행하였던 당심증인 GG의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0000. 5. 7. 이후에는 피 고인 B과 직접 만나거나 또는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0000년 어린이날 이후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면 그 일시 와 장소 및 방법 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피고인 A도 당심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보고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을 어렵지 않 게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 A은 그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는 0000. 5. 초순경보다 훨씬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 특히 2006년 D 선거 당 시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그 수수방법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억 ·진술하고 있고 , 또 2008. 4.경 아시아드CC 사장으로 가지 못하고 대신 0000(주 ) 상근감사로 가게 된 경위와 2008. 3. 17.자 편지를 작성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하여도 소상 하게 기억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0000. 5. 초순경보다 훨씬 오래 전 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이(더군다나 , 0000. 5 . 초순경 C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여 부산지역 언 론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또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 을 보고할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 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 을 보고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고인 A 의 나이와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검사는 피고인 A을 상대로 7회에 걸친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 B과의 대질 신문을 마친 후인 2017. 2. 20. 다시 피고인 A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실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B 전시장의 말대로 후보자를 위해 선거자금을 모집한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불법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당 시 보고상황을 기억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였는바, 이는 검사조 차도 피고인 A의 진술(즉, 구체적인 보고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선뜻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⑥ 검사는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A 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 즉,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또는 피고인들이 0000. 5. 초순경에 직접 만 난 적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2) 피고인A이 내세우는보고의 이유 내지동기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A은 그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 사실'을보고하게 된 이유 내지 동기에 관하여,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3,000만 원이 큰 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 제5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3,000만 원이 큰 돈이었고, 또 C이 자신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니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 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상 마땅하여 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보 고의 이유 내지 동기를 추가하였으며,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시에는 위와 같 은 사유들 이외에 자신이 피고인 B을 위하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으로써 재차 보고 의 이유 내지 동기를 추가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그에 더하여 '부산은 참 좁은 곳인데, 그 사실을 B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B이 알게 되면 사 기꾼 같은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내지 동기를 추가하였 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내세우는 그와 같은 보고의 이 유 내지 동기는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0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이유 내지 동기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 수사실'을 보고하였고, 또 이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최초 진술시에 위 와 같은 이유 내지 동기들을 한꺼번에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일반인 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도, 피고인 A은 그와 달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고의 이유 내지 동기를 점점 추가하는 형태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태도는 자신의 허위 진술( 즉, 실제로는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을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C은 검찰 참고인조사시에 자신이 먼저 액수를 3,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먼저 액수를 3,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피고인 A은 그가 C으로부터 받게 될 돈이 3,000만 원이라는 것 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 된다. 따라서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큰 돈 이어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다시 말해서 3,000만 원이 큰 돈이라는 것은 사전보고의 이유 내지 동기가 될지언 정 사후보고의 이유 내지 동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③ 피고인 A이 내세우는 보고의 이유 내지 동기 중, ① C이 자신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니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 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상 마땅하여 보고하였다는 부분, ② 자신이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알리려고 보고하였다는 부분, ③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인 B에게 발각 되면 사기꾼으로 치부될 가능성 때문에 보고하였다는 부분은 그 모두가 피고 인 A의 당심법정에서의 증언 즉, "('증인은 C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또 피 고인 B과는 50년 친구이므로 서로를 상대방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자연스 럽고 흔한 일일 것 같은데 왜 서로를 상대방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업하는 사람(C )하고 공무원인 G하고 이래 하는 것( 연 결 내지 연루되는 것), 저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 사이지만 그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식적인 것 입니다. "라고 답변한 부분과 배치되어(즉 , 피고인 A은 애초부터 C과 피고인 B이 서로 연결 내지 연루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에 서로를 소개 연결시켜 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서로 간의 '다리 역할' 을 의식적으로 회피해왔다는 것과 배치되어) 그 또한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할 것이다(피고인 A의 진술취지대로라면, 피고인 A 으로서는 C으로부터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자금(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불법선거자금)을 일체 받아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B에게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서도 아니되며,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하 였다는 것을 알려서도 아니된다 할 것이며,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 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특히,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 고인 B에게 발각되면 사기꾼으로 치부될 가능성 때문에 보고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시에 다 음과 같이 진술 즉, "다대- 만덕 사건 이후로 C의 입이 '자물쇠'라는 사실은 부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솔직히 저는 C이 소위 '자물쇠'이기 때문에 그 부분(3,000만 원 교부사실)을 검찰에 실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 니다. 비록 제가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 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C도 검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털 어놓기 전까지는(즉, 2016. 12. 18.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을 포함한 그 누구 에게도 이를 발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군다나, C이 검찰 참 고인조사시에 피고인 B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B과는 안 면만 있는 정도이지 친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B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B에게 직접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B의 측근인 A을 통해 B에게 금품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 A을 통해 돈을 전달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평소에 B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B을 직접 상대할 수는 없었습 니다.", "B이 저와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제가 직접 돈을 주면 안 받을 것으 로 생각했습니다.", "( 그 동안 피고인 B과 한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는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고 H 부산시의회 의장 및 B과 함께 어 울린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같이 어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 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과 C은 '서로 연 락하는 사이는 아니고, 서로 아는 정도' 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 심법정에서도 애초부터 C과 피고인 B이 서로 연결 내지 연루되는 것을 바람 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를 소개 연결시켜 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때문에 서로 간의 '다리 역할'을 의식적으로 회피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인B 이'3,000만 원수수사실'을보고받고 위 3,000만 원을 언 론인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할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A은 검찰 및 원심·당심법정에서 피고인B에게'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고, 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부산지역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으며, 그에 따라 위 돈 을 부산지역 언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하 였다 ( 즉, 평일에는 부산지역 언론인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주말에는 부산지역 언론인들과 골프모임을 가졌으며, 일부 언론인들에게는 현금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과 C의 친분관계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불법선거자금 수수 및 불법선거운 동을 승낙할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 달리 그와 같은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① 피고인 B은 0000년 D 선거 당시에 당내 경선( 즉, D 선거에 출마할 '' 후보 선출 위한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T D 선거후보자가 되었다.

②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0000. 선거 전 중앙지 여론조사결과 조사', '0000 . 선거 후 중앙지 선거결과 분석기사' 및 관련 신문기사들에 나타난 0000년 D 선거 당시의 여론조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 B은 0000년 D 선거 운동기간 내내 상대후보를 최소 12.7%, 최대 30.4 % 의 지지율 격차(평균 23.5 % 의 지지율 격차)를 두고 앞서 나가고 있었 고 , 특히 선거운동기간 초반인 0000 . 5. 초순경에는 22.6% ~ 30.4 % 의 지 지율 격차를 두고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개표결과 과반이 넘는 55.4% 의 득표율을 얻어 44.6 % 의 득표율을 얻은 상대후보를 10 % 이상의 격차로 누르고 D에 당선되었다.

③ 선거 다음날인 0000. 6. 3. 부산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 다 (검사의 제1심 '구형의견서' 참조) .

D 선거는 예상대로 B D의 낙승으로 끝났다. 이변도 없었고 손에 땀을 쥐

게 하는 드라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D 선거결과는 적지 않은 '메시지'

를 담고 있다. G은 55.4%, J 야권단일 후보는 44.6% 의 지지를 얻었다.

10.8% 포인트의 차이다. 선거 전만 하더라도 이처럼 격차가 좁혀질 것이

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심지어 김 후보 캠프에서조차 40% 돌파

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L과의 격차가 25% - 30 % 포

인트 정도로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확인한 민심은

달랐다.』

④ 0000년 D 선거 당시 부산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K은 당심에서 '0000 년 D 선거 당시의 판세 및 분위기'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제 기억 으로 격차가 되게 많이 났어요. 우리가 두어 번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두 번 다 배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선거가 타이트하게 붙지 않았습니 다. 저희들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민심을 못 읽은 거죠 당 시..", "결과론적으로 보면 J 후보가 강세였는데 선거진행과정에서는 전혀 몰 랐습니다. 감지도 안 되었고 ", "L측 캠프는 현상유지, 그러니까, (상대를) 공 격하지 않는 그런 선거기조로 가지 않았느냐 ,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양쪽에 서 쉽게 공격할 소재들을 찾고 하는데 L측은 그런 공격 소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 시끄러운 게 싫다,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 요.", "(J 후보 측은 ) 일단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현직 시장 에 대한 공격할 소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문 제는 그쪽 캠프도 자기들이 될 거라고 생각 안했기 때문에 여하튼 격전은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0000년 D 선거 당시 국제신문 정치부 기자였던 M도 당심에서 0000년 D 선거 당시의 판세 및 분위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마지막 여 론조사결과가 대부분 다 20 %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상대정당인 민주당 J 후보 측에서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 피 고인 B에게) 0000년 선거는 3선 선거인데 상당히 쉬운 선거였습니다. B 후보측에서는 몸을 좀 사리는 분위기, 당선을 자신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그래서) 선거법위반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책잡히는 이런 것을 막는 분위기였습니다.", "J 후보는 어떻든 마지막까지 역전을 한번 노려보려 고 마지막까지 아둥바둥했습니다.", "( 기자들은 개표결과가 10 % 정도 차이로 나온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 , 숨어있는 표가 진짜 많았구나. 표심이.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2006년 D 선거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6년 D 선거 운동기간 동안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선거운동기간 내 내 상대후보(N 후보)를 최소 24 %, 최대 35% 의 지지율 격차로 앞서 나갔고 (2006. 5. 23.자 국제신문은 'B 독주, 오·김 힘겨운 추격'이라는 제목 하에 B 후보의 지지율을 52.9%, N 후보의 지지율을 18.7 % 로 보도하고 있다), 개표 결과도 과반이 넘는 65.5% 의 득표율을 얻어 24.1% 의 득표율에 그친 상대후 보를 40 % 이상의 격차로 누르고 D에 당선되었다. ]

⑤ 피고인 A은 원심에서의 증인신문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C에게 선 거자금을 도와달라고 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 기자들과의 선거를 앞두고 치루어야 될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거자금이 필요로 했기 때 문에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10000년 D 선거 당시의 부산지역 분 위기가 피고인 B이 당선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나요. 불안했나요.'라 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삼선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선이 되더라도 압도적으로 삼선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 왜 그런가요. 당선만 되면 되지 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어야 하는가요.'라 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당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삼선에 대한 피로증후군이 좀 있었습니다. 언론사라든가 오피니언리더들 사이에 굳 이 삼선, 10년 동안 D을 해야 되느냐 하는 피로증후군이 있었기 때문에 사 실상 저는 그 피로증후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크를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 술하였다. 그러나, 0000년 D 선거 당시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삼선에 대 한 피로증후군' 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피고인 B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 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삼선에 대한 피로증후군' 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공식 선거캠프에서 해결하면 충분할 것으 로 보여지고 굳이 피고인 A이 나서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선거자 금을 조달하여 부산지역 언론인들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⑥ 피고인 A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시에 "제가 C에게 받은 돈은 … 불 법자금이기 때문에 선거캠프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2006.경 C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0000. 5. 초순경 C 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모두 불법선거자금이기 때문에 선거캠프에 넣을 수 없었고 또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말대로 C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전에 B 후보에게 보고를 하 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B에게 사후 보 고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이 돌려주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면 되 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A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 자신이 0000년 D 선거 당시 부산지역 언론인들에게 술과 식사, 골프 및 돈봉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 거운동을 한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이었고,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부탁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 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의 성격이나 업무스타일 등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피고인 B은 성격이 온유하고, 한 마디로 신사이며, 업무스타일은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로 깐깐하고 꼼꼼하며 소위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행정의 달인이며 사람을 아무나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불 법선거자금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받고 위 3,000만 원을 부산지역 언 론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할 하등의 이유 내지 동기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3,000만 원 수수사실' 을 보고받았다면 그 즉시 피고인 A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묻고 이를 질책하면서 C에게 돌려 줄 것을 지시하였으리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주장 과 같은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리는 더더욱 만 무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 수수사 실'을 보고받고서도 별다른 말없이 그저 "고맙네" 라고만 하였다는 피고인 A 의 진술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도저 히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피고인A 이 그주장과같은선거운동(불법선거운동)을 하면서 C으 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A은 검찰 및 원심·당심법정에서 C으로 받은3,000만 원을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즉 , 평일에는 부산지역 언론인 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주말에는 부산지역 언론인들과 골프모임을 가 졌으며, 일부 언론인들에게는 현금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부산일보 , 국제신문, 부산MBC, KBS부산, KNN, CBS부 산 ,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의 편집 국장, 보도국장 , 정치부장, 사회부장 및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식사와 골프 대접을 하였고 , 정치팀장이나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100만 원이 든 돈봉투도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중 기억나는 사람으로 K(부산일보 기자 , 식사와 골프 및 돈봉투 제공), O(KNN CP, 식사와 골프 및 돈봉투 제공), M (국제신 문 기자, 식사와 골프 및 돈봉투 제공), P(부산MBC CP , 식사 제공), Q( 전 부 산MBC 사장 , 식사와 골프 제공), R(전 국제신문 사장 , 식사와 골프 제공), S ( 전 KNN 사장 , 식사와 골프 제공)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은 선거운동 즉,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하여 부산지 역 언론인들에게 술과 식사 및 골프 접대를 하고 , 또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까지 건네 주는 행위는 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당선무 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 스스로 잘 알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별다른 거리낌도 없이 오로지 피고인 B의 당선을 위 하여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현 저히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K , O, M, Q, S, R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피고인 A과는 학교선후배지간, 같은 언론사 근무, 부산지역 언론계 선후 배지간 등의 인연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평소 친목모임(서울대 출신 언 론인 모임, 부산지역 언론계 선후배 모임, 부산지역 언론사사장단 모임 등) 이 나 부산지역 기관장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또는 몇 차례 식사 및 골프 모임 을 함께 한 적이 있으나, 0000년 D 선거 당시에 피고인 B의 당선을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적은 없으며, K, O, M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 및 피 고인 B의 후원회 송금(200만 원 ) 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해 두면서 부산지역 언론인들에게 건네 줄 돈봉투( 1 인당 100만 원), 캐디피 및 골프게임비( 미리 돈봉투를 하나 만들어 잘 치는 순서대로 돈을 뽑아가도록 하는데 드는 돈 )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3,000만 원 중 현금 으로 보관하였다는 1,8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K, O, M 이외에 돈봉투를 건네 준 언론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위 K, O, M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 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캐디피나 골프게임비 등으 로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위 1,8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피고인 A 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고 답변하 면서 자신은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지 않았으며, 위 1,800만 원을 포함한 3 ,000만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1,800만 원의 구체적인 사 용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

④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 자신은 1977.경부터 1998. 8. 경 까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매일신문 등지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으로 근 무하였고, 그와 같이 부산지역 3개 신문사에 모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은 자신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1998. 8. 부산매 일신문사를 퇴사한 후에도 계속 각 신문사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들과 연락 하면서 기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나름 부산지역 언론계 원 로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자신이 관리했던 언론사 기자들의 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는 50 ~ 60명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2008.경부터 C과 자주 골프를 쳤 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C과 자주 골프를 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 술 즉, "제가 평소에 후배기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골프를 치곤 하 는데, 그럴 때는 제가 골프비용을 대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C 회장에게 연락하여 소위 '스폰'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C 회 장과 같이 골프를 칠 때는 C 회장이 라운딩비용도 대 주고, 게임비도 100만 원 정도씩 대 줬습니다.", "('D 선거 당시에도 C이 골프비용을 대 준 적이 있 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0000년 D 선거 때 대 주었습니다. 제가 언론 사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 돈이 없다보니까 C 회장을 불러서 골프비용을 ' 스 폰 '해 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A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시에 다음과 같이 진술 즉, "('평소 C으로부터 생활비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7.경 3~4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같이 골프를 칠 때 수시로 몇 십만 원 정도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명절 때 100~200만 원씩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나 횟수, 금액을 구체적으 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C이 저에게 많이 베푼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진 술하였다.

6 피고인 A이 2014. 4. 2. C에게 보냈다는 편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 으로부터 '스폰' 을 받아 온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내비치면서도('골프마저 가 급적 줄여 당신의 포켓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었지만 이마저 원래의 뜻대 로 됐는지는 미지수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C에게 '2014. 4. 11. S 사장(KNN 사장 ) 환송식 자리의 식대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 그 밖에 자신이 회장으 로 있는 범생회 찬조금 등 품위유지비가 많이 필요하다 . 그간 근근이 메워왔 지만 올 4월엔 정말 숨이 찬다. 백수신세로 돌아가는 6월 이후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5백 정도 필요하다.'면서 C에게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 청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 A은 실제로 C으로부터 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 았다).

⑦ 피고인 A은 당심법정에서 '왜 C에게 스폰까지 부탁해가면서 모임을 관 리하고 후배기자들을 관리하려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답변 즉, "다른 야심이라든가 다른 계획이라든가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천진난만한 이야기이고 이해가 잘 안되 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 오지랖 넓은 저 , 나서기 좋아하는 저 , 그 다음에 남들 보다도 좀 더 앞에 나서는 그런 것 때문에 회를 많이 조직했고, 그래서 그 회장을 지금도 맡다보니까 그러한 쓰임새가 필요했던 것이고 , 거기에 C이 응해주었던 것이 여태까지 그 고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도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8 C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즉, "A이 명절 때마다 상품권을 요구 하여 항상 줬는데 10장 이상은 줬던 것 같고, 현금은 자기가 달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씩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이 품위유지비 등을 부탁하면 거절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A으로부터 2014. 4. 2.자 편지를 받 은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나고, 500만 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제가 A이 돈을 달라고 하면 거절했던 적은 없으니 아마 줬을 것입니다. 품위유지비는 보통 현금으로 주는데, 수표로 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피 고인 A에게 수표 400만 원이 교부되었음을 알려주자) 제가 A에게 500만 원 을 준 것이 맞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관리'해오던 부산지역 후배언론인들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 및 품위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 히, 부산지역 후배언론들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관리' 차원에서 술과 밥을 사주고 골프비용도 대신 부담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그것이 D 선거 운동기 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내세워 마치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A의 신용카드결제내역에 관한 자료들과 당 심에서 이루어진 각 골프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0000년 D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다수의 부산지역 언론인들과 식사 및 골프모임을 가졌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이 전액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그 주장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는 보기 어 렵다 할 것이다.]

(5) 피고인A이 피고인B에게보냈다는 '2008. 3.17.자편지'의 신빙 성 여부

1 ① 피고인 A이 2008. 3. 17.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냈다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D 선거에 출마하게 하였고, 또 선거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B의 선거캠프에 제공하는 등 '교도 소 담벼락을 왔다갔다할 정도로 전력을 다하여 피고인 B의 당선(2006년 D 선거 당선)을 도왔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왜 아시아드CC 사장으 로 보내주지 않는가. 부산시의회의장, 부산지역 언론사 사장단 , 0000고동창 회, 실세정치인들, 소액주주대표 등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 A을 부산아시아드 CC 사장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고교동창이자 친구여서 부산아시아드CC 사장으로 보내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 대신 0000 (주 ) 상근감사로 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0000( 주) 상근감사직은 궁궐같은 부 산도시공사 감사직에 비하면 상여틀 같은 초라함의 극치이다. 피고인 B의 출 사표를 쓰게 했고 자금을 얻어다 캠프에 제공하는 등 교도소 담벼락을 왔다. 갔다한 보상이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그간 들인 공이 너무 커서 결코 쉽게 물러날 수 없다. 피고인 A은 부산아시아드CC 사장으로 가는 것을 계기로 피 고인 B의 3선을 위해 견로지마를 다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였다. 3선을 포 기한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 A이 부모죽인 불구대천지 원수라도 된단 말인 가 . 피고인 A이 그렇게 혐오스러운가. 부산아시아드CC 사장으로 보내지 않 는 진정한 이유를 밝혀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다 .

검사는 위 편지를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 침하는 중요 증거로 들고 있다 .

②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2006년 D 선거 당시 에 C으로부터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기 는 하나 ,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선거캠프에 제공한 적은 없다고 진술 하였다(아울러, 피고인 A은 위 2,000만 원을 0000년 D 선거때와 마찬가지 로 자신이 보관하면서 부산지역 언론인들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냈다는 위 편지에 명백한 허위의 내 용 ( 즉, 선거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B의 선거캠프에 제공하였다는 내용) 을 버젓이 기재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심증인 T(당시 부산일보 사장) 이 '부산지역 언론 사 사장단이 피고인 A을 아시아드CC 사장으로 추천한 적이 없고, 또 피고인 A이 부산지역 언론사 사장단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을 아시아드CC 사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증인 R(당시 국 제신문 사장 )도 피고인 A을 아시아드CC 사장으로 추천한 적이 없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편지를 피고인 B에게 보냈다는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위 편지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 내지 진실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③ 피고인 A은 위 편지가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 여 , ①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 '자신이 직접 전달했는지 비서실에 맡겨 전달했는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전달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 B에게 편지가 전달된 것은 확실한 것인지를 질문 하자 '자신의 기억에는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비서실장에게 편지를 전달했는 지 물어보았고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말도 비서실장을 통해 들었던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② 원심법정에서는 '위 편지가 그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피고인 B에게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U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편지 등 서류나 우편물을 맡겼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위 편지에는 명백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A이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 "(' 위 편지를 받은 피고인 B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 특 별한 반응은 하지 않고 한 달 뒤 0000(주 ) 상근감사로 발령내더니 B이 저에 게 전화가 와서 '현대산업개발이 0000 사장자리는 자기쪽 사람이 되어야 한 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상근감사도 사장과 같은 레벨이니 그냥 상근감사로 가라' 고 하길래, 저도 생활고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0000 상근감사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B이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도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어도 당연히 답을 듣는데 오래 걸릴 것 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 B이 위 편 지에 대하여 뭐라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 전화가 왔길래 ( 제 가 ) 그랬습니다. '상근감사로 못가겠다. V씨는 옛날에 대표이사를 했는데 왜 내가 상근감사로 가야 되느냐' 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건설회사에서 굳이 사장 을 반드시 자기들이 해야 되고 상근감사 자리는 사장만큼 대우를 해 줄테니까 가라.'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년 4개월 동안 야인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어렵고 해서 친구의 그것을 더 이상 뿌리치지 못하고 제의를 받아들 여서 상근감사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그와 같은 피고인 B의 반응은 위 편지를 받아서 읽어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반응에 대한 피고인 A의 태도 역시 위와 같은 협박에 가까운 편지를 보 내어 그 답변을 기다렸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태도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 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편지는 피고인 B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6)피고인A이 작성하였다는 원심 판시 5개문건의 신빙성 여부

건사는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는 원심 판시5개 문건(즉,'현안 몇 가지', '부산 언론인 접촉 중간결과 보고서', 'B D에 언론인 등이 질의하 다', 'G, 3선씩이나 해야 할 D 감인가?', '0000년 D 선거에 대한 소회 ')을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심도 위 5개 문건의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을 피고인 A의 진술 의 신빙성 및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는 위 5개 문건 중 '0000년 D 선거에 대한 소회' 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문건의 경우 그 내용면 에서 0000년 D 선거를 앞둔 피고인 B에게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는 보기 어렵고, 또 '부산 언론인 접촉 중간결과 보고서' 및 '0000년 D 선 거에 대한 소회' 의 경우 그 기재내용에 상당수의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들어있어 그 진정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5개 문 건을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및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 내 지 중요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① 먼저 '현안 몇 가지 '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위 문건은 그 작성 방식이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매우 조잡한 수준의 문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안'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 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할 현안이라면 적어도 부산시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문제나 의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문건에 현안으로 기재된 내용은 '1. W 전 I 대표, 부산지하철 2 호선 양산시 종점에 임시선거사무소 개소 활동 중, 2. 부산대 영문학과 X 교 수(Y그룹 Z 회장 일가)가 부산시 문화상 인문분야 지원, 3.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부산도시공사에서 계속 늦어져→→ 내년 봄 착공 계획 차질 예상, 4. AA 전 부산관광개발 대표에 대한 퇴직 특별상여금 5천만 원 지급 보류, 5. 한일터널연구회, 부산시 예산 지원 요청, 6. 센텀시티 산업단지 용적률 6백 % 상향 문제 공론화 필요 '라는 것으로, 그것이 부산시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문제나 의 안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0000년 D 선거를 앞둔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의미 내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② 다음으로 '부산 언론인 접촉 중간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하 여 보건대, 위 문건은 피고인 A이 2009. 5.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위 문 건에 기재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을 위한 홍보활동(이미지메이킹)을 하 였음을 피고인 B에게 자랑하거나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 인다(피고인 A은 원심에서 "( 위 문건은 ) 제가 언론인들을 만나서 언론사의 분위기라든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미지메이킹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만들어둔 문건입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

그런데, ① 위 문건에 기재된 사람들 중에는 언론인이 아닌 사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즉 ,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검찰공무원, 선거캠프 인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② 특히,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과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및 검찰공무원의 경우, 고도 의 정치성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 피고인 B을 위한 홍보활동의 대상으 로 삼기에는 적절치 아니한 사람들인 점 , ③ 그리고 위 문건에 기재된 부산 시청 공무원 중에는 시장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직원 6명도 포함되 어 있는데, 피고인 A이 그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의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것 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위 문건에 기재된 언론인들 중에는 피 고인 B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 굳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게다가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에 "제가 시장선거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명단에 넣는 등 ( 위 문건의 ) 내용 중에 과장도 좀 섞여 있습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문건에 기재된 자 신의 활동내역이 과장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 내지 진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 히,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평소 100명이 넘는 부산지역 후배언론인들을 '관 리'해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위 문건에 기재된 부산지역 후 배언론인들을 평소처럼 '관리' 차원에서 만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고인 B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만났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다음으로, 'B D에게 언론인 등이 질의하다'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문건 역시 그 작성 방식이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매우 조잡한 수 준의 문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위 문건의 작성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 이런 부분이 언론에 대하여 앞으로 선거 때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니까 L 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제가 만들 었던 문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직 D이었던 피고인 B 측이(그것도 3선 도전을 앞둔 피고인 B 측이) 피고인 A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위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언론인들의 관심사항 내지 비판사항을 파악 또는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그 와 같은 관심사항 내지 비판사항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위 문건이 0000년 D 선거를 앞 둔 피고인 B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④ 다음으로, 'G, 3선씩이나 해야 할 D감인가'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위 문건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방송사 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인터뷰를 할 당시에 작성하였던 자료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위 문건의 작성 형식과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조잡한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여, 그것이 0000년 D 선거를 앞둔 피고인 B에게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⑤ 마지막으로, '0000년 D 선거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문건에 관하여 보 건대,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 변화를 갈망한 민심이 全선거판 강타- 만약 경남에서 밀려온 변화 요구 바람을 BB측에서 막지 못했다면 울산도 도미노- 이런 예측과 대책을 캠프 개소 직후 A이 직접 EE 총괄본부장에게 전달- 김본부장은 온라인 활동 강화와 동시 대학생에 대한 홍보 공세 등 대책 즉시 수립- 투 투표 하루 전부터 G , H 후원회장 등의 투표 독려로 상대후보와의 두 자리 수의 지지율 격차 그나마 유지다 . 언론의 BB에 대한 호감적 태도부산MBC Q 사장은 BB의 지지율이 39 % 로 터무니 없게 적게 나오자 폐기처분 지시 . 조사담당동의대측은 부랴부랴 다시 조사한 결과 57 % 를 내놓아 부산일보와 공동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J측이 강하게 반발국제신문도 BB측의 지지율 37 % 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발표 전 사전에 이를 간파한 캠프와 A의 심한 항의를 받았음 . 그래서 1면 톱 제목 부제의 하나로 ' 당선가능성 BB 67 % , 김후보6 % ' 라고 표제 . R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여론조사기관 대한리서치 ( 서울 소재 ) 와 계약해제를 지시부산일보 K , 국제신문 M 등 정치팀장들도 G에 대한 우호적 보도 태도 견지 . 언론사의 사장을포함한 간부진들도 이구동성으로 G에 대한 호감 표시

나마유지

동의대측은부랴부랴 다시 조사한결과57%를 내놓아부산일보와 공동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J측이 강하게 반발

와A의심한항의를받았음. 그래서1면 톱 제목부제의 하나로‘'당선가능성 BB67%, 김후보

6%'라고표제. R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여론조사기관 대한리서치(서울소재)와 계약

해제를지시

포함한간부진들도이구동성으로G에대한호감표시

- 특히 MBC Pcp와 KNN Ocp는 토론회 전 질문사항을 우리 팀에 귀띔해줘 도움- 언론의 이 같은 태도는 G , HH 등 보좌관과 A 등이 그 전부터 ' 좋은 관계 ' 를 유지하려고 노력한결과- Y그룹 CC 회장이 부산 언론사 사장단들을 7월 17 , 18일 중국에 골프초청했으며 , A은 6월 12일조선일보 등 중앙지 , 13일 부산일보 , 19일 KNN , 7월 3일 국제신문 기자들과 골프회동을 갖는등 순차적으로 ' 보은행사 ' 를 준비

결과

들을 중국 현지 골프장으로 초청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

조선일보등중앙지,13일부산일보, 19일 KNN,7월 3일 국제신문기자들과 골프회동을 갖는 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Y그룹 CC 회장의 골프초청은 0000년 D 선거와

등순차적으로'보은행사'를준비

는 무관한 것이고, '보은행사'라는 표현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역할이나 활

① 먼저,Y그룹CC 회장이'보은행사'차원에서부산지역언론사 사장단 동을 크게 드러내기 위한 공명심에서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하게 기재한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였다.

그리고 , 위 골프초청에 응하였던 Q( 전 부산MBC 사장), T( 전 부산일보 사 장), S( 전 KNN 사장 ) 도 당심에서 이구동성으로 위 골프초청은 0000년 D 선거와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들과 순차로 '보은행사' 차원에서 골프회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인 A은 당심에서 위 골프회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 위 기자들과 골프회동을 가진 것은) 저가 선거과정에서 전화도 하고 , 괴롭혔으 니까 수고를 끼쳤으니까 저가 한번 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보은행사 이런

② 다음으로,6. 조선일보 등 중앙지, 부산일보,KNN, 국제신문 소속 기자 뜻은 .… 좀 과장된 표현이었고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골프회동이 피고인 B의 당선에 도움을 준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개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였다( 그에 비추어, 위 골프회동은 피고인 A이 평소 해오던 것처럼 부산지역 후배언론인들을 '관리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음으로,부산MBC·부산일보의 공동여론조사 및 국제신문의 여론조사 관련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먼저 당심에서 이루어진부산MBC에 대한사실조회회보서와DD(전 부산MBC 보도국장)이 작성·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당시 부산MBC 사장이던 Q이 여론조사결과의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지시를 할 수도 없으며, 다만 , 부산MBC와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에 의 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중 2차 여론조사결과 피고인 B의 지지율은 35.2% , 상대후보인 J(야권단일후보)의 지지율은 19.1% 인 반면 부동층은 46% 로 나타 났으나, 그와 같은 여론조사결과는 야권후보단일화 이전에 있었던 1차 여론 조사결과보다도 J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부동층의 비율도 변화가 없 으며 중앙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와도 동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시 보도국장이던 DD이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대 측에게 재보 완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관련하여 J 후보측으로부터 어떠한 항의 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며,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Q(당시 부산MBC 사 장 )도 자신이 2차 여론조사결과의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또 그와 같은 지시를 할 수도 없으며, 동의대 측에게 여론조사 재보완 요청을 하였다는 사 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J 후보측이 여론조사와 관련하 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민주당 후보 ' 이 아닌 '야권단일 후보 J'로 하여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위 문건의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

④ 다음으로, 당심에서 이루어진 국제신문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당시 국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선거 캠프나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때 지지율과 함께 당선가능성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흔히 있 는 일이며, 당시 국제신문사가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고 ' 한 국리서치'와의 계약은 선거 종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을 뿐 R 사장이 계약 해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며,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R(당시 국 제신문 사장 )도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 이 없고, 또 '한국리서치' 와 계약을 해제하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 술하여, 위 문건의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당심에 증인으로 출 석한 M도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 고 ,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지지율과 함께 당선가능성을 게재하는 것 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다음으로K, M이 피고인B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지하였고, P, O 가 토론회 전 미리 질의사항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당심 에 증인으로 출석한 K과 M은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당심에서 이루어진 부산MBC와 KNN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에도 후보자 토론회는 상호토론 중심으로 주관방송사가 토론 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위 문건에 기재된 것처럼 특정후보자 에게 미리 질문사항을 알려준 적도 없다는 것이며,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0 역시 피고인 B 측에게 미리 질문사항을 알려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하여, 위 문건의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⑤ 다음으로,경남에서 밀려온 변화 요구바람울EE총괄본부장에게전 달하여 EE으로 하여금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 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EE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고 대책 수립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 A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문건의 기재 내용과 정 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⑥ 피고인A은 검찰제4회 피의자신문시 '위5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작성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일주일에 서너번씩 선 거사무실에 가서 홍보팀원들에게 듣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0000년 D 선거 당시 피고인 B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EE과 대변인이었던 이 동열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 그 요지는, 0000년 D 선거운동기간 동 안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본 적이 없거나 한두번 정도 본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선거캠프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거나 역할을 수행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A과 선거대책 등을 논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임) 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앞서 본 '0000년 D 선거에 대한 소회' 중 부산MBC. 부산일보의 공동여론조사결과 및 국제신문의 여론조사결과에 관련된 기재 부분의 출처를 밝히라는 당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담 당자가 알려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고 답변하였다.

6 피고인 A이 그 주장처럼 언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담당 하는 비공식 선거참모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굳이 자신의 활동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활동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 었을 것이다).

(7)선거자금의 모집 및전달과 관련한 피고인A의 번복·허위 진술

1 0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선거자금의 모집 및 전달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이 편지(앞서 본 '2008. 3. 17.자 편지') 내용을 보니 제가 가끔 선거자금을 모집해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한테 갖다. 준 적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 B 시장 당선 후 덕을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자금을 모집한 후 ) 회계책임자를 통해 B 시장에 보고합니다. 선거자금 을 제공해 준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정리해서 회계책임자에게 알려 줍니 다.", "(모집한 선거자금은) 전액 (선거캠프에)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 금액만 정리해서 주고 일부 돈은 제가 쓰는 걸로 해서 먼저 제하고 주는 경우도 있 습니다.", "선거자금을 모집한 후 B 전시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은 0000 년 , 0000년, 0000년 모두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선거자금을 마련하면 통상 B 시장에 보고를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큰 돈이 아니면 직접 보고를 하 지 않습니다. 적은 액수는 그냥 회계책임자에게 정리해서 주면 회계책임자가 따로 보고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B의 ) 선거운동 을 돕기 위해 제가 주변에 막역한 사람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적은 있지 만 그 돈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나 B에게 전달하지는 않았고 모두 제가 선 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당초의 진술 즉, 선거자금을 모집하여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 다는 진술을 전면 번복하였다.

이에 검사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 위 '2008. 3. 17.자 편지' 에 기재 된 '자금을 얻어다 캠프에 제공하는 등 교도소 담벼락을 왔다갔다한 보상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오'라는 문구를 지적하면서 실제 돈을 끌어와 선거캠프에 제공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 "저는 선거캠프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 다. 다만 제가 선거자금을 끌어다가 B을 위해 스스로 사용했다는 뜻이었는데 제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 써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편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 위임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 "제가 B 후보의 선거자금 명 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C에게 받은 현금 5,000만 원( 즉, 2006년 D 선거 당 시에 받은 2,000만 원과 0000년 D 선거 당시에 받은 3,000만 원 )뿐입니 다. "라고 진술하여 당초의 진술 즉, 주변의 막역한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 람들 또는 피고인 B의 덕을 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등 다양 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액수의 선거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기 도 하였다.

③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이 진술 즉, "70이 다 된 제가 수갑을 처음 차는 그 순간부터 멘붕 상태였습 니다. 정신이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다시 평온을 찾으면서 제 정신을 찾으면서 다시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①항 기재와 같은 진술은 체포·구속으로 인한 '멘붕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 명하였으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변호인 사전 접견 등 진술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 A의 진술 태도(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웃으면서 답변 하기도 하였음), 그리고 피고인 A을 조사한 검사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④ 만일,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이 '멘붕상태'에서 잘 못 진술한 것이라면,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피고인 A의 다른 진술, 특히 피 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진술도 '멘붕상태'에서 잘 못 진술한 것(즉,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선거캠프의 관행(즉,언론홍보를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언론홍보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사용하는 관행)' 이 있었는지 여부

① 피고인 A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통상 언 론홍보를 맡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금을 조달한 후 비용을 쓰는 것이 선거캠 프에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C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 하여 피고인 B과 미리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B 시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누 군가로부터 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하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선거캠프의 관행이니까요.", " ('피고인 A이 0000년 D 보궐선거부터 0000년 D 선거까지 계속 개인적 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하여 언론홍보비용으로 사용해 온 것을 피고인 B도 알 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선거캠프의 관행' 이 있다는 것을 0000년 D 보궐 선거 당시에 선거캠프 내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와 같은 관행을 알려 준 사람이 V 또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조서를 다시 읽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군 가' 를 추가하였다(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② 그런데, 위와 같은 '선거캠프의 관행' 이 실제로 존재해 왔는지에 관하여 는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V 작성의 진술서 (증 제27호증)에 의하면 위 와 같은 '선거캠프의 관행' 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준 적도 없다는 것이고, 원심 및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B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인 JJ,II, EE, KK도 이구동성으로 위와 같은 '선거캠프의 관행' 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③ 아울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 그리고 구 정치자 금에관한법률과 정치자금법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선거자금)의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그와 같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선거자금)의 수수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당선무효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 려져 있던 2004년 D 보궐선거 당시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선거캠프의 관행' 이 존재하였다는 것(특히, 음성적인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개별 적 ·산발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차원을 넘어 '관행'으로 불려질만큼 보편 화되고 당연시되었다는 것 )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선거 캠프의 관행'이 2006년 D 선거를 거쳐 0000년 D 선거 당시까지도 계속 이 어져 왔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냈다는 위 '2008. 3. 17.자 편지' 에 기 재된 것처럼 음성적인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교도소 담벼락을 왔다갔 다 '하는 위험천만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선거캠프의 관행' 을 별다른 거부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D 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선거캠프의 관행'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 A이 누군가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하여 언론홍보에 사용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사전보고를 할 필요 가 없었다」 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도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A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 의자가 아무에게나 선거자금을 받을 경우 B에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B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C을 만나 거금을 받았다는 것이 쉽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한 바 있다(그에 대하여 피고인 A 은 '선거캠프의 관행' 을 전제로 "제가 믿을만한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 에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답변을 하였다).

(9) 허위 진술의 가능성

원심 및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돌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내내 '제3자뇌물취 득' 혐의로만 조사를 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 A은 C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 인 B을 위한 선거자금조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3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거나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즉,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 피 고인 B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고 또 피고인 B의 승낙을 얻어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였 을 가능성(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 피고인 A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거나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즉,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임 )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A이 제3뇌물취득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범행으로 공소장이 변 경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도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 술을 토대로 하고 있어 피고인 A으로서는 당초의 진술을 변경하기는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인 A으로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소위 '배달사고'를 낸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쉽사리 진술 을 변경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검찰 이 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A의 검찰 및원심·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에서 살 펴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 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 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 정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 피고인 B의 법리오 해 주장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 위반 죄는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죄를 범한 사람 즉, 공무원 또 는 중재인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 즉,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 자는 신분자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 A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에 대 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어 피고인 A이 그에 가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 으므로,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 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어서 , 이 부분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2)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 여부(직권판단)

가)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 심리의 경 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 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 선고 2013도330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 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C이 피고인 B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 을 위하여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 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은 형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뇌물취득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 A을 위와 같은 내용의 제3 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

피고인 A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당초의 공소사실 즉 , 제3자뇌물취득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C으로부터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3,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 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위 공소사실이 피고인 B 과의 공모에 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변 경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당심에 이르 러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 즉, 위 3,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정 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증인신문 등 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이루어졌다 .

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 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에게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피고인 A을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 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나아가, 피고인A에 대한제3자뇌물취득의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 들에 의하면 , C이 피고인 B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하여 전달 해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 고 ,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 히 인정되므로,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 A에게 제3자뇌물취득죄의 죄책을 인 정하기로 한다.

3) 법리오해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 사실도 무죄로 판단되며, 다만, 위 공소사실 속에 포함된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 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당심에 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 위 3,000만 원은 형법 제134조 후문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추 징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 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이 부분 피고인 A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피고인 A이 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피고인 B과 공 모하여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부 정수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 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 또 피고인들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과 B, C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2004. 6.6.부터2014. 6.30.까지 D을 역임한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1977. 1.경부터 1998. 8.경까지 부산 지역 일간지들인 국제신문 , 부산일보, 부산매일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였고, 2004. 8.경부터 2006. 12. 경 까지 부산 센텀시티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0000(주) 대표이사, 2008. 4. 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항대교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0000(주) 상근감사를 각각 역임하였다.

B은 2003. 1.경부터 부산시E으로 재직하다가 2004.6.6.부터 0000.6. 30.까지 제33대 D, 0000. 7. 1.부터 0000. 6. 30.까지 제34대 D, 000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35대 D을 각각 역임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부산시 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변경 등 중요사업정책의 최종결정 및 각종 인 · 허가 업무 등 부산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다.

한편,C은 부산 해운대구해운대관광특구 내 중동 1058-2 등 일원에서 엘시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000PFV 및 그 자산관 리회사인 ㈜)000의 회장 직책으로 2007. 11.경부터 엘시티 사업을 추진해 왔 고 , 피고인은 C과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C이 위와 같이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OOOO.6.2. 실시)를 앞둔O000.5. 초순경 C에게 'B의 선거캠프에 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C은 피고인이 B의 최측근으로서 B의 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 는 것으로 알고 엘시티 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인 · 허가를 받거나 관리감독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 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0000. 5. 초순경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 변로 00타워 3층에 있는 ㈜000 회장실에서, C이 B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 하여 청탁하기 위해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C으로 부터 B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공무원의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C으로 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 법으로 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해운대 관광리조트 인허가 경과 정리 )

1. 수사보고(A이 B의 측근인 사실 확인), 인터넷 네이버 인물검색( A) 출력물,

2004. 8. 2.자 한국경제 기사, 2015. 12. 31. 노컷뉴스 기사, 2004. 11. 20.

자 부산일보 기사, 2004. 11. 23.자 국제신문 기사

1. 수사보고(Y케미칼( 등 A 관계 회사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첨부), 0000

㈜) 등기부등본, 0000㈜) 등기부등본, Y케미칼㈜) 등기부등본, 0000(주) 대표

A 프로필에 대한 크레탑 자료, Y케미칼㈜에 대한 크레탑 자료

1. 수사보고(A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의 출처 관련 F(주) 회계자료 및 계좌 거

래내역 확인), F(주)의 0000. 4. 2. ~ 6. 1. 주.임.종.단기채권 내역 발췌본,

F(주) 명의 계좌의 0000. 4. 2. ~ 5. 31. 거래내역 중 현금출금 내역 발췌 1. 수사보고(C과 A의 골프라운딩 내역 및 C의 명절선물 발송사실을 통한 친

분관계 확인), C 골프동반자 프로필 및 내장일자 등( A 부분), 골프장별 회

신내역 중 A 발췌 -

1. 수사보고(A이 C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사본 첨부 보고),

2014. 4. 2. A이 작성하여 C에게 보낸 편지 2매

1. 수사보고(A이 B에게 골프접대를 하면서 그 비용을 엘시티가 부담하도록

한 정황 확인), A 휴대폰 문자내용 중 해당부분 발췌본 1매

1. 수사보고(A이 C에게 5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사실 확인), 수표발행계좌

및 입금계좌 정리표 1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2매, 부산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11매

1. 수사보고(현금 입금전표 사본 등 첨부), 부산은행 입금전표 사본 등

1. 수사보고(B 및 엘시티 사업경과 관련기사 정리)

1. 수사보고(2008. 1. ~ 2014. 6. 기간 동안 엘시티 사업 관련 B의 직접 결제

문서 첨부), 부산시 제출의 B 전 D 결제문서( 사본) 3부,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1. 수사보고(B 전 D의 지시에 의해 '엘시티 사업' 이 추진된 사실 확인), 부산

시 → 도시개발공사 『해운대구 온천센터 예정부지 활용방안 강구협조공문

(2005. 12. 28., 도시개발공사 →부산시 『해운대구 온천센터 예정부지 활용

방안 강구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2006. 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정치자

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제3자뇌물취득 및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의 경위 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리고 당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포 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제3의 다 .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 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 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공모 부분)

이 부분공소사실 중 피고인A 이 피고인B과공모하였다는부분은 제4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 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 (재판장)

유정우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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