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8.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회장실에서, 피해자 I에게 “G 이사 등재를 시켜주고, J시장에게 잘 얘기해서 J시 발주 수의계약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투자금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이사로 등재를 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J시장에게 부탁하여 J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J시장 등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3. 9. 23.경 K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회장실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제조ㆍ판매한 약초과자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보도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위 회장실에 있던 위 B의 책 속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경 N에 있는 ‘O’ 스포츠 의류점에서, 위 B에게 위 주식회사 M에서 부설적으로 운영하는 P에 대한 비판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위 B에게 위 의류점에서 판매하는 253,000원 상당의 의류를 사주고,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위 B의 승용차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