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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한정우)

변론종결

2015. 5. 1.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소외인은 2004. 5. 11.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주계약 약관

본문내 포함된 표
제14조 (보험금의 종료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Ⅰ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12. 생략
13. 추락
14.~32. 생략

(2) 이 사건 특약 약관

본문내 포함된 표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제9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 원
(별표2)
이 사건 주계약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다.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7. 4.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수익자인 피고는 2006. 7.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

가. 이 사건 특약 약관의 해석상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재해분류표상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고의적 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망인은 자살하였고 이는 고의적 자해로서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규정이고 제11조는 면책 및 면책제한사유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체계 및 그 내용, 위 규정과 동일한 이 사건 주계약 약관규정의 존재 등에 비추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면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 규정인 제9조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설령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자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자살면책제한규정을 포함하여 약관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를 때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이 사건 특약상 보험사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은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준용규정만을 둔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면책제한을 규정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나.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에 우선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약관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는 설령 약관이 위와 같이 해석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의 경우는 이 사건 특약상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계약 보험료에 비해 이 사건 특약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 또는 민법 제103조 또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건 특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특약 약관의 해석 및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2006. 7. 4.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4.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험금 청구권과는 별개의 채권이다.

(2) 또한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6. 7. 13.경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민법 제174조 ).

(3)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 약관의 내용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을 거친 결과 불명확하여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약관의 해석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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