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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593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제1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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