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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4가단336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금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8.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 주계약에 따른 가입금액과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가입금액을 각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무배당 교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종합프랜A형 표준제)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의 주된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 관련 약관(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

)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시 보험수익자에게 일시금으로 금 100,000,000원이 지급되나(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3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 제외)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 관련 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 약관’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일시금으로 금 100,000,000원이 지급되는바(이 사건 특약 약관 제8조), 이 사건 특약 약관 중 재해분류표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특약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4조 제1항).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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