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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0765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4. 3.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 종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여 사망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재해사망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주계약의 약관 제23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약 약관 제10조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에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약관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B은 2012. 6. 3. 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아파트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 라.

원고는 B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나, 위 보험계약의 특약 약관 제15조에 따라 주계약 약관 제23조도 위 특약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특약 약관 제10조와 위 주계약 약관 제23조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위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B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B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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