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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09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01. 9. 11. 피고와 다음과 같이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무배당삼성종신보험(주계약)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주계약 약관 제17조).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재해사망특약(특약) 피고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약 약관 제10조).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B은 보험기간 중인 2016. 1. 8. 제초제를 마시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약관과 특약의 준용규정 무배당삼성종신보험(주계약) 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계약 약관 제19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1호, 이하 ‘자살면책제한약관’이라 한다). 재해사망특약(특약) 이 사건 특약에는 주계약과 같은 자살면책제한약관이 없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은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하 ‘특약의 준용규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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