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01. 9. 11. 피고와 다음과 같이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무배당삼성종신보험(주계약)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주계약 약관 제17조).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재해사망특약(특약) 피고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약 약관 제10조).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B은 보험기간 중인 2016. 1. 8. 제초제를 마시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약관과 특약의 준용규정 무배당삼성종신보험(주계약) 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계약 약관 제19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1호, 이하 ‘자살면책제한약관’이라 한다). 재해사망특약(특약) 이 사건 특약에는 주계약과 같은 자살면책제한약관이 없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은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하 ‘특약의 준용규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