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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이에 대한 9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3. 1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이에 대한 9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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