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0286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남편과 자녀들인바, D는 2004. 8. 20. 피고와 사이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주계약인 무배당 종신보험 2개(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 무배당 유니버설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각 무배당 재해사망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 50,000,000원, 무배당 유니버설종신보험 60,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주계약 및 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1급장해보험금 제2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