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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구합15264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15264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3. 1. C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5. 9. 1.부터 2019. 8. 31.까지 D초등학교에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9. 1.부터는 E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교직원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6. 3.경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교직원 F에게 “F가 G부장한테

술 한 잔 따라봐. G부장이 오빠지? 오빠? G부장에게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하여 교직원

F로 하여금 술집에서 근무하는 여성 취급을 받은 것 같아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환영회 자리에 있었던 교직원 H 또한 여직원을 조롱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 매우

불쾌했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9. 3.경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직원 I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선생님

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하였고(이하 ‘제2-가 징계사유'라 한다),

○ 2019. 3.경 교무실에서 교직원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

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하여 교직원 I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

끼게 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느끼게 하였으며, 본인이 여자이고 직위가 낮기 때문에 이

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이하 '제2-나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9. 3.경 교장실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하

는 의사 표시를 한 후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발언하였으며, 대화의 맥락상 '이쁜

이들'이 여직원을 의미하여 교직원 J로 하여금 위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느끼게 하였

다(제 3징계사유).

다. 원고는 2019.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 부존재

1) 제1,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각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가, 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발언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교감으로의 강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비위의 유형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2)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경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교직원 F에게 "F가 G부장(학년부장 G)에게 술 한 잔 따라봐. G부장이 오빠지?"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제1 징계사유 중 '원고가 G부장에게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교사 F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16. 3.경 신입교직원 환영회에서 학년부장 G과 서로 술잔을 주고받은 뒤 F에게 ‘○○아, 부장한테 술 한 잔 따라봐. G 부장이 오빠지? 오빠?'라고 말 하였고, 교무부장이 원고의 말을 이어 여자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오빠라고 불러 봐'라고 말 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같은 자리에 있었던 교사 H 역시 “원고가 F에게 ’○○이가 부장한테 술

한 잔 따라봐, 부장이 오빠지? 오빠.’ 그러자 옆에 있던 K 부장(교무부장)이 ‘○○아,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으며, 학년부장 G은 이 법정에서 "2016. 3.경 신입교직원 환영회 또는 회식이 끝나고 나서 몇몇 교사들이 원고의 말에 불쾌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교사 F와 교사 H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학년부장 G 역시 신입 교직원 환영회 또는 회식이 끝나고 몇몇 교사들로부터 원고의 말에 대해서 불쾌해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교사 F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술을 따라보라고 하고 오빠라는 호칭을 말하니까 술집 접대부를 대하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불쾌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발령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교사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면 이후 관계가 불편해지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교사 F는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원고의 지위, 원고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발언은 "술 한 잔 따라봐"와 "오빠"가 결부되어 술집 접대부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서 교사 F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③ 원고, F 교사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교사 H 역시 조사과정에서 "마치 젊

은 여선생님을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져 매우 불쾌했다. 환영회 후 다른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교사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며 화를 표출하였고, 당사자인 F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매우 수치스러웠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D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교사 F의 상급자였고, 교사 F는 이 사건

학교로 초임발령을 받은 지 약 1년 정도 되는 젊은 나이의 평교사였다. 원고와 교사 F가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고, 교사 F가 부장교사 G과 "오빠"라고 부를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원고는, 원고와 부장교사 G이 대학 선·후배 관계이므로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성적 의도가 아닌 회식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발언이었으며, 원고의 발언에 뒤이은 교무부장의 "오빠라고 불러"라는 발언으로 인하여 교사 F의 불쾌감이 증폭된 것이므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교사 F의 관계, 교사 F와 부장교사 G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가 회식분 위기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교사F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교사 F가 성적 굴욕감을 느낀 이상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3)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2, 3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경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기간제 교사 I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한 사실(제2-가 징계사유), 원고가 2019. 3.경 교무실에서 교직원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I에게 “I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한 사실(제2-나 징계사유), 원고가 2019. 3.경 교장실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표시를 한 후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발언한 사실(제3 징계사유)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교사 I는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에 “원고가 2019. 3.경 I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하였고(제2-가 징계사유), 2019. 3.경 교무실에서 교직원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I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하였다(제2-나 징계사유)"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② 교사 J는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에 “원고가 2019. 3.경 교장실에서 업무협의 중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를 표현한 후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③ 교사 I, J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교사 J와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제2-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3월에는 바쁘고

생활지도를 위해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활동력이 있으려면 예전에는 선배들이 바지를 입으라고 했다고 인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2-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로하는 차원에서 I에게 ‘3월말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아? 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쁜 선생님들 계시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언은 그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일 수는 있으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부분 발언들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위 발언의 내용, 발언 경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② 위 발언들은 원고가 학기초 직원들의 업무 격려, 청사 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오게 된 발언으로서, 원고의 언동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각 발언이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 제2-가, 나, 제3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나) 교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다른 교원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평교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다)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으로 위 징계양정기준의 하한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3항의 징계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 처분에서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등 공무원들의 성 비위 행위

근절 및 공직 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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