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용도폐지된 공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으로 신청 지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유지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지목은 소관청이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지(공유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용도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나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지적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3호 , 제3항 ,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서울특별시예규 제470호) 제14조 등의 규정은 공유지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소관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는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그 신청한 지목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청이 토지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당해 토지의 실제 현황이 신청한 지목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20조 ,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지적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서울특별시예규 제470호) 제14조[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합병 사무처리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판시와 같이 토지 합병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목변경 사무처리에 관한 징계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정비국 지적과 소속 지적계장으로서 지적정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2. 6.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도용지로 지정되었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성동구 광장동 520의 1, 2, 4, 같은 동 산 93의 2, 같은 동 414의 9 등 5필지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해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중 같은 동 414의 9 토지는 그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동 520의 1, 2, 4 토지보다는 그 임상(임상)이 불량하고, 수도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지목이 '대'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법시행령 제19조 , 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3호 ,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 제14조 제2호에 의하면 공유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의 변경은 용도폐지된 사실의 확인만으로 지목변경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인 소외인이 현장확인 후 같은 동 414의 9 토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처리가 불가하다는 복명서를 상신하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여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위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소외 대동화학 주식회사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실과 다른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위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무처리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 제20조 , 같은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 제19조 , 제22조 , 같은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서울특별시예규 제470호) 제14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지목은 소관청이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용도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나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적법시행령 제19조 , 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3호 , 제3항 , 서울특별시토지이동처리요령 제14조 등의 규정은 공유지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의 경우에 소관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는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그 신청한 지목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청이 토지 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당해 토지의 실제 현황이 신청한 지목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토지의 종전 지목이 '대'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목변경신청 당시에도 위 토지의 현황이 '대'의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토지의 임상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불량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토지의 현황이 실제 '대'의 상태로서 위 소외인의 현장확인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위 토지의 현황이 '대'가 아니라고 보아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무처리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목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 참조),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합병 사무처리에 관한 판시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를 감봉 1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위 2항에서 살펴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