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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8.19. 선고 2021누10520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21누10520 견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허정인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F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3. 1. G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5. 9. 1.부터 2019. 8. 31.까지 H초등학교에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9. 1.부터는 I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교직원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6. 3.경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교직원 A(교사, 20대, 여)에게 “A가 B부장(교사, 30대, 남)한테 술 한 잔 따라봐. B부장이 오빠지? 오빠? B부장에게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하여 교직원 A로 하여금 술집에서 근무하는 여성 취급을 받은 것 같아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9. 3.경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직원 D(기간제 교사, 20대, 여)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하였다(이하 ‘제2-가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9. 3.경 교무실에서 교직원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위 교직원 D에게 “D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하여 교직원 D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느끼게 하였으며, 본인이 여자이고 직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이하 ‘제2-나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9. 3.경 교장실에서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던 중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 표시를 한 후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발언하였으며, 대화의 맥락상 ‘이쁜이들’이 여직원을 의미하여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교직원 E(교사, 여)로 하여금 위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느끼게 하였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 부존재

1) 제1, 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각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가, 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발언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교감으로의 강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비위의 유형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2)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1,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경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교직원 A에게 “A가 B부장(학년부장 J)에게 술 한 잔 따라봐. B부장이 오빠지?”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제1 징계사유 중 “B부장에게 오빠라고 해봐.”라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① 교사 A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2016. 3.경 신입교직원 환영회에서 학년부장 J과 서로 술잔을 주고받은 뒤 A에게 ‘○○(A)아, 부장한테 술 한 잔 따라봐. J 부장이 오빠지? 오빠?’라고 말 하였고, 교무부장이 원고의 말을 이어 여자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같은 자리에 있었던 교사 K 역시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A에게 ’○○(A)이가 (B)부장한테 술 한 잔 따라봐, 부장이 오빠지? 오빠.’ 그러자 옆에 있던 L 부장(교무부장)이 ‘○○(A)아,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학년부장 J은 제1심 법정에서 “2016. 3.경 신입교직원 환영회 또는 회식이 끝나고 나서 몇몇 교사들이 원고의 말에 불쾌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교사 A와 교사 K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학년부장 J 역시 신입 교직원 환영회 또는 회식이 끝나고 몇몇 교사들로부터 원고의 말에 대해서 불쾌해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교사 A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술을 따라보라고 하고 오빠라는 호칭을 말하니까 술집 접대부를 대하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불쾌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발령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교사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면 이후 관계가 불편해지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교사 A는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원고의 지위 및 원고와의 관계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발언은 “술 한 잔 따라봐”와 “오빠”가 결부되어 술집 접대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 교사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③ 원고 및 교사 A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교사 K 또한 조사과정에서 “마치 젊은 여선생님을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져 매우 불쾌했다. 환영회 후 다른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교사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며 화를 표출하였고, 당사자인 A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매우 수치스러웠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H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교사 A의 상급자였고, 교사 A는 이 사건 학교로 초임발령을 받은 지 약 1년 정도 되는 젊은 나이의 평교사였다. 원고와 교사 A가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고, 교사 A가 부장교사 J과 “오빠”라고 부를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원고는, 원고와 부장교사 J이 대학 선·후배 관계이므로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성적 의도가 아닌 회식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발언이었으며, 원고의 발언에 뒤이은 교무부장의 “오빠라고 불러”라는 발언으로 인하여 교사 A의 불쾌감이 증폭된 것이므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교사 A의 관계, 교사 A와 부장교사 J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가 회식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교사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교사 A가 성적 굴욕감을 느낀 이상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3) 제2-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제7호증의2의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경 교무실에서 교직원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D에게 “D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도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등 주관적인 의사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교직원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교직원 D에게 “D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하였고, 교직원 D는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에 그 당시 원고가 위 발언 외에도 “그만 좀 먹으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직장 상사인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외모에 민감한 20대 여교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지적하는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② 교직원 D는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에 그 당시 “원고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남자 교사였다면 이러한 불쾌한 발언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재하였는바, 교직원 D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③ 교직원 D는 기간제 영어전담 교사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고,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교직원 D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1달 후에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고와 교직원 D의 관계, 교직원 D의 사회적 경험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교직원 D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원고와 교직원 D 사이에 위와 같은 발언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제2-가,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2, 3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경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기간제 교사 D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한 사실(제2-가 징계사유), 원고가 2019. 3.경 교장실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교직원 E가 있는 자리에서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 표시를 한 후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발언한 사실(제3 징계사유)은 인정된다.

① 교사 D는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에 “원고가 2019. 3.경 D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고(제2-가 징계사유), 교사 E는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에 “원고가 2019. 3.경 교장실에서 업무협의 중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를 표현한 후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제3 징계사유).

② 교사 D, E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교사 E와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제2-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3월에는 바쁘고 생활지도를 위해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활동력이 있으려면 예전에는 선배들이 바지를 입으라고 했다고 인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쁜 선생님들 계시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각 발언은 그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일 수는 있으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거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2-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기간제 교사로 발령받아 첫 출근한 피해자에게 고학년 학생들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조언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여성의 복장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고, 위 발언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위 발언의 내용, 발언 경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에게 카리스마 있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일 뿐, 상대방인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해 외부인을 굳이 학교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직원을 일반적으로 지칭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징계사유가 교직원 E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은 원고가 교직원 E를 직접 지칭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위 각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각 발언은 원고가 학기 초 직원들의 업무 격려, 청사 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오게 된 발언으로서, 원고의 언동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제1 및 제2-나 징계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 제2-가 및 제3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및 제2-나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초등학교 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인 교장은 다른 교원보다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평교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나)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으로 위 징계양정기준의 하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견책 처분 대신 ‘불문(경고)’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불문(경고)’에 그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도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피고가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을 고려한 후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불문(경고)’에 그치지 아니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징계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불문(경고)’에 그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교장에서 교감으로 사실상 강등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2)에 따른 ‘공모 교장’인바, 같은 조 제6항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5. 9. 1.부터 4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9. 9. 1. 교감으로 복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이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희롱은 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양성평등의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학생들에게까지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의 확립이나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도우람

판사 김동관

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12.3.21, 2012.12.11, 2015.3.27 >

1. 교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ㆍ원장(이하 "공모 교장ㆍ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2.3.21 >

⑥ 공모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ㆍ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ㆍ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2.3.21 >

[본조신설 2011.9.30]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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