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12209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
변론종결
2020. 11. 5.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 광주광역시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6. 3. 1. C초등학교로 전입되었다가 2017. 3. 1.부터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나. 피고는 2019. 10, 10.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또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 징계사유’, ‘○-○ 비위행위’로 특정한다)1)를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위 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언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맥락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성희롱 내지 폭언 등의 부적절 언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43호증, 을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초등학교 교사들이 전수조사 과정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 징계사유 관련
(2) 제2 징계사유 관련
나) 구체적 판단
(1) 1-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징계사유의 대상자들과 목격자들은 대체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2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당시 "이놈의 새끼들아!"라고 말 한 적이 있을 뿐 ”개새끼들아!“라고 말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교사O는 원고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교사O가 피구경기로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학생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원고가 학생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2-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스탠드형 선풍기를 발로 차서 파손한 사
실은 있으나,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졸업생은 진술서에 '원고가 화가 나서 선풍기를 발로 차서 선풍기가 파손되었고, 그 뒤 원고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기재하였을 뿐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교사G의 진술은 ‘원고가 학생들에게 집에 아무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여서 원고의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원고가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2) 1-5 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교사 F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발언하지 않았고, 심부름 온 아이에게 '참 얼굴도 예쁜데 이런 심부름을 할 정도면 너 참 똑똑하구나'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부장교사L의 진술은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자주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 진술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일시·장소 상황에서 이 부분 발언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또는 폭언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3)에 의하면, 비위의 유형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구 국가인 권위원회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1-1 내지 1-3, 1-6 내지 1-11, 1-13, 2-1 내지 2-3, 2-9 내지 2-12,
2-13 ④, 2-13 ⑤, 2-13 ⑦, 2-13 ⑧, 2-13 ⑩, 2-13 ⑪, 2-13 ⑫, 2-13 ⑬ 징계사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여성 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1-1) 대화 중 여성 교사의 허벅지를 치는 행위(1-2), 여성 교사를 벽 쪽으로 밀고 팔로 가둔 채 가까운 거리에서 말한 행위(1-10), ‘가슴, 몸매’(1-7 ②, 1-8), 등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표현 및 ‘잠자리’(1-9, 1-11, 1-13) 등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표현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에 이르지 않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료교사에게 ‘비율이 좋지 않다’(1-3), ‘B급이야’(1-7 ①), ‘몸매가 애같다’(2-13 ⑫), 여학생들을 두고 ‘발육이 좋다. 다 컸다’(1-6), 학부모를 두고 ‘쭉쭉빵빵하고 반반하다’(2-13 ⑬)고 발언하는 등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동료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행위(2-3, 2-12),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2-2, 2-13 ⑦),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2-1, 2-6, 2-13 ④, 2-13 ⑧, 2-13 ⑩)이나 정신적 충격 또는 위협을 줄 수 있는 폭언(2-9, 2-10, 2-11, 2-13 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2-13 ⑪)에 해당하는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1-4, 1-12, 2-4, 2-5 내지 2-8, 2-13 ①, 2-13 ②, 2-13 ③, 2-13 ⑥,
2-13 ⑨ 징계사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의 발언이 그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일 수는 있으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회식 중 동료교사에게 '머리 넘긴 것이 예쁘다며 소개팅에 나가거나 남자를 만나면 꼭 그렇게 머리를 넘기라’고 한 발언’(1-4), ‘오빠라고 부르라’고 여러차례 말한 것(1-12, 2-13 ②), ‘선생님 웃는 모습이 예쁘다. 아이들이 수업은 안 듣고 선생님만 보는 건 아닌가 싶다’는 발언(2-13 ①), ‘왜 웃으면서 인사해? 오해하게’라는 발언(2-13②)이 그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이 부분 발언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사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2-4, 2-5 내지 2-8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상대교사에게 업무미숙을 지적하거나, 원고와 상대교사가 갈등관계에 있어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상대교사들이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 전후 상황, 원고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상대교사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언동이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동료교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예의가 없다고 한 발언(2-13⑥), 원고가 동료들과 대화 중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행동(2-13 ⑨)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될 정도의 폭력적 행위라거나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1 내지 1-3, 1-6 내지 1-11, 1-13, 2-1 내지 2-3, 2-9 내지 2-12, 2-13 ④, 2-13 ⑤, 2-13 ⑦, 2-13 ⑧, 2-13 ⑩, 2-13
⑪, 2-13 ⑫, 2-13 ⑬ 징계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다만 제2-2, 2-3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제1-4, 1-5, 1-12, 2-4, 2-5 내지 2-8, 2-13 ①, 2-13 ②, 2-13 ③, 2-13 ⑥, 2-13 ⑨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원고의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동료 교사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성희롱 내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대부분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급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의 비위행위의 경위나 내용, 사용한 단어,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다른 교사의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서, 원고와 일부 교사들은 상당기간 동안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교사들이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행위에 대하여 과장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위 규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 개정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03년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15년 이상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성실히 교사의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이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중대한 영향 내지 불이익을 주는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을 하는 것은 교원의 책무, 이 사건 징계의 필요성, 재량성과 공익적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양정이 너무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
주석
1) 이 사건 징계사유는 크게 동료 교원에 대한 성적인 언동(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13 징계사유,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과 교직원 등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 언행(별지1 표 순번 2-1 내지 2-13의 ⑬ 징계사유,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으로 나누어진다.
2) 이 사건 징계사유에 교사V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사O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