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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구합103579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경노무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6. 5. 1. 교육행정직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C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27.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17. 12. 21.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교직원 성희롱

가. 교사 D, 교무행정사 E에 대한 성희롱 B초등학교에서는 2016. 6. 28. ‘2016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혐의자는 자신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6. 5.경 B초등학교 조리사(F) 아들 결혼식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며 교사 D의 손을 잡았고, 교사 D에게 남자 성기와 같은 한글음을 가진 자지산을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보여주었고, 같은 해 12월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며 교사 D의 손을 잡았으며, 연을 날리는 학생들을 보며 1 1=2연(이년), 2 2=4년 9 9=18연(십팔년)이라고 말하여 교사 D은 불쾌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혐의자는 교무행정사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부인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나누던 중 교무행정사 E이 ‘사모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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