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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3.12.14.] [법률 제19470호 2023.06.13.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제2조 (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조의 2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2021. 4. 1.>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 6. 11.>

[제목개정 2009. 2. 3.]
제3조의 2 (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7., 2023. 6. 13.>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8., 2016. 1. 19., 2019. 12. 3., 2023. 6. 13.>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4. 1.>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20. 12. 22.>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 삭제  <2015. 12. 29.>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6조 (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⑤ 삭제  <2015. 12. 29.>

⑥ 삭제  <2015. 12. 29.>

⑦ 삭제  <2015. 12. 29.>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삭제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3.]
제6조의 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3.>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1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3.][제목개정 2023. 6. 13.]
제6조의 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3.]
제6조의 4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3.>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ㆍ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전문개정 2009. 2. 3.]
제6조의 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2023. 6. 13.>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 4. 1.>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⑯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3.]
제8조의 2 (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 12. 3.>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제9조의 2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5. 12. 29.]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9., 2012. 12. 11., 2015. 12. 29., 2017. 3. 21., 2020. 12. 15., 2020. 12. 22.>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3.]
제10조의 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ㆍ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1조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 (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2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장의 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 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2.>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9. 12. 3.>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2.>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2. 3.][제목개정 2020. 12. 22.]
제14조의 6 (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7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8 (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9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10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1.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11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14조의 1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5. 12. 29.]
제14조의 13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5. 12. 29.][제목개정 2020. 12. 22.]
제14조의 1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14조의 15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4조의 16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4조의 17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6조 (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 12. 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제목개정 2019. 12. 3.]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19. 12. 3.>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2022. 1. 4.>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29.][제목개정 2014. 12. 30.]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9.]
제18조의 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9.]
제18조의 3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9.]
제18조의 4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3.]
제18조의 5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본조신설 2011. 7. 29.]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2. 30., 2019. 12. 3., 2020. 12. 22.>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2. 30.,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제19조의 2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1. 7. 29.][제목개정 2015. 12. 29.]
제19조의 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4. 12. 30.][제목개정 2019. 12. 3.]
제19조의 4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5장 보칙
제20조 (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2. 3.]
제20조의 2 (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2. 30., 2020. 12. 22.>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0조의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2019. 12. 3., 2020. 12. 22., 2023. 6. 1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6.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1.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3.]
제23조 (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본조신설 2011. 7. 29.]
제24조 (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4조의 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8조의 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29.]
제30조 (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 2020. 12. 22.>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3.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삭제  <2020. 12. 22.>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1.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1. 7. 29.]
부칙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ㆍ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ㆍ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ㆍ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491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87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ㆍ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88호, 2001.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ㆍ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94호, 2001. 7.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861호, 2003. 3.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7335호, 2005.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93호, 2005. 5.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㉚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4> 까지 생략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㊺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5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1. 15.>

[2022. 11. 15. 법률 제19064호에 의하여 2021. 9.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82호, 2011. 7.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3호

2. 제17조제2항제5호

3.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5항

5. 제20조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1호, 제9조제2항제7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7호, 제14조의12, 제15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등록 등의 시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등록 또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대상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유예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2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취업제한기관의 개정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등록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등록의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새롭게 발생한 재산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등록 등의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ㆍ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989호, 2021. 4.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064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70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