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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871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독서실( 이하 ‘ 이 사건 독서실’ 이라 한다) 총무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원고는 남성이고 피고는 여성이다.

나. 피고는 2019. 7. 28. 이 사건 독서실에서 원고에게 ‘ 피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 냄새가 났다 던데 원래 초등학교 때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 모양 그대로 인 것이냐.

너도 안 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9. 7. 28.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발언은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는 2019. 8. 5. 원고의 명시적인 이 사건 독서실 출입 불허의사 및 대화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독서실에 침입하였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독서 실 총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농담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피고에게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 회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독서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독서실에 들어가거나 원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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