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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8. 19. 선고 2008구합11786 판결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함[국승]
제목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함

요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 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 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957,164,280원, 원고 전●●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483,643,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전◇◇는 1987. 3. 16.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건설은 여러 차례의 상호 변경을 거쳐 1992. 9. 15. ★★종합건설 주식회사 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0. 6. 3. 그 일부가 분할되어 에이치제이건설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에이치제이건설 주식회사는 2001. 4. 10. 상호를 주식회사 ★★종합건설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이다J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2005. 4. 13.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9. 8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전◇◇는 그 중 473,714주를 자신의 명의로, 49,364주와 9,512주를 각각 원고 고 재현, 전●● 명의로, 24,682주를 김◎◎ 명의로 각 인수하면서(이하 원고들 명의로 인수된 주식을 합쳐서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그 인수대금을 모두 자선이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전◇◇가 원고들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관계를 불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하여 2008. 2. 4. 원고 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3,957,164,280원, 원고 전●●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483,643,2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의각1,2,갑제3호증의1 내지4,갑제4 호증의10,을제1호증의1 내지6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들의주장

이사건처분은다음과같은이유로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명의개서 여부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헌법상 과영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설령 전◇◇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 설립시에 있었던 명의차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새로운 명의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이 설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목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거나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원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명의차용으로 언하여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6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할ㆍ설립된 이래로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세무관서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매년 작성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나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신주의 가액을 모두 납입한 이상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풍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설을 부인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되었음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인수된 신주의 주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전◇◇와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은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6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 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전◇◇는 1987. 3. 16. ☆☆건설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원고 고○○ 명의로 2,000주, 원고 전●● 명의로 3,000주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자신 이 납입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82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2004년 사업연도(2004. 1. 1. - 2004. 12. 31.)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04. 12. 31.자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당시 유형자산의 합계액은 951,588,480원에 이른다.

③ 이에 앞서 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는 2004. 3. 8. 배당금액 50억 원(주당 25,000원)악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과 김◎◎ 명의로 그들의 주식 소유 비율 (원고 고○○ : 6.02%, 원고 전●● : 1.16%, 김◎◎ : 3.01%)에 따라 원고 고○○ 명의로 301,000,000원이, 원고 전●● 명의로 58,000,000원, 김◎◎ 명의로 150,500,000원 이 각 배당되었다. 원고들과 김◎◎은 위 각 배당금을 자신들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전◇◇는 위 각 배당금을 자신의 배당소득금액 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결과 원고 고○○, 전●●의 각 소득세 과세표준은 36%와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위 각 배당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모두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으며, 김◎◎의 경우 위 배당금을 자신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④ 중부지방국세청은 2005. 12. 말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 및 김◎◎ 명의로 된 주식의 실소유자가 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2006. 4. 1. 전◇◇에게 원고들 및 김◎◎ 명의의 각 배당금 합계 509,500,000원( = 301,000,000원 + 58,000,000원 + 150,500,000원)을 전◇◇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전◇◇의 과세표준은 위 각 배당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3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다.)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49,079,731원(가산세 29,469,621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전◇◇는 2006. 4. 27. 위 49,079,731원을 납부하였다. 2004년 당시 전◇◇는 근로소득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 등 36%의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⑤ 전◇◇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지자 2005년 말경 원고들 및 김◎◎ 명의로 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분할설립된 이래로 2000년 사업연도에 338,100,638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05년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은 93,652,927,019원에 이르렀으며, 2005. 3. 16. 중간배당으로 111억 2천만 원을, 이듬해 2005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으로 663억 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판단

전◇◇가 ☆☆건설을 설립할 당시 원고들 및 김◎◎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한 후 다시 같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건설로부터 분할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계획하여 두고 원고들과 김◎◎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닌 이상 17년이나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두고 새로운 명의차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과 김◎◎의 명의를 한 차례 더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 설립 당시의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는 ☆☆건설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요구되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김◎◎ 명의로 주식을 발행ㆍ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하게 된 때는 그 증가된 부분만큼 새로운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전◇◇는 이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원고들 및 김◎◎ 명의로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이 직접 인수할 경우 그 지분율이 8.19%{ = (49,364 + 9,512 + 24,682) ÷ 1,020,000 × 100} 만큼 증가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유형자산이 951,588,480원으로서 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할 대략적인 취득세는 1,558,701원( = 951,588,480원 × 0.0819 × 0.02) 가량에 불과하다. 전◇◇로서는 또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과 김◎◎ 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양도인별로 받을 수 있어 1인당 양도소득세 250,000원 상당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보이나, 그 경감의 정도는 역시 미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분할설립 당시의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의 상법은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 호(1996. 12. 26.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l항 제2호에 통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등 타인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1998. 12. 31.까지)이 부여되었음에도 최초로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건설의 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실명전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에 이른 점 전◇◇가 ☆☆건설을 설립한 이후 15년이 넘도록 원고들이나 김◎◎ 등 타인 명의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할 특별한 다른 목적이나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원고들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사업연도 당시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약 936억 원에 이르는 등 설립 이래로 막대한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발생하여 이에 대한 배당이 상당한 규모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던 점, 전◇◇는 원고들 및 김◎◎ 명의의 배당금을 자신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는 19,610,101원{ = 11,000,653원(원고 고○○ 부분) + 5,127,175원(원고 전●● 부분) + 3,482,273원(김◎◎ 부분)}의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전◇◇의 종합소득세율은 36%로서 최고치에 이르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들어 모두 774억 2천만 원 상당의 고액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전◇◇가 원고들이나 김◎◎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않았다면 경감되었을 종합소득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전◇◇의 평균 소득금액이나 이 사건 회사의 배당규모에 비해 경감되는 조세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국민 일반의 경제관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경감된 금액이 결코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의신탁을 전후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의신탁 이 후의 사정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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