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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구합10755 판결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차명주주가 되어 주기로 하고 주식취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합계 1,360,800,000원(본세 972,000,000원 + 가산세 388,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는 자신의 형인 소외 김○수 행세를 하면서 2000. 10. 16. 제주시 ○○2동 ○○-1 소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아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4. 9. 소외 김○호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김○호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360,8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소외 김○수를 몇 차례 만나거나 김○수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차명주주가 되어 주기로 승낙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수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김○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와 김○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가 원고에게 명의를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원고는 김○수와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김○수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인 2000. 8. 정○락 명의의 기존주식 602,129주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이미 소외 금고의 과점주주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 후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금고 총 발행주식의 15.9%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는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주가가 하락하여 양도차익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여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문○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0. 16. 유상증자 당시 자신의 형인 김○수의 이름을 빌려 김○수로 행세한 소외 김○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가 되기도 하고, 위 주식 취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가 되어 주기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갑 제4,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원고가 소외 금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나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소외 김○호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원고가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호는 2000. 7. 1.부터 2001. 6. 30. 사이에 소외 고○옥 등 소외 금고의 주주들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인 602,129주를 인수하여 이를 소외 정○락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고, 그 이후인 같은 해 10. 16.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유상증자된 주식 합계 650,000주 또한 실질적으로 자신이 인수하면서 이를 원고와 소외 박○제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사실은 인정되나, 금융감독원 등에 소외 금고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소외 김○호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등의 명의를 차용하야야 할 뚜렷한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김○호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이 취득한 소외 금고의 주식 전부를 다른사람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위 김○호에게는 이러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과점주주로서 납부하게 될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소외 금고의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 회피될 조세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③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이후 소외 금고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외 금고의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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