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회사들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특히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별지 과세처분 목록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 내지 27, 32 내지 37, 42 내지 47, 52 내지 61, 63, 65 내지 72, 75 내지 86, 88, 90 내지 111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김☆☆, 김★★, 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 김◎◎, 김◇◇, 김◆◆, 박□□, 유■■, 유△△, 유▲▲, 유▽▽, 유▼▼, 윤♣♣, 이◀◀, 이▷▷, 이▶▶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간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 김★★, 유○○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김☆☆, 김★★, 유○○과 피고 ▣▣세무서장, 서▣▣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25%는 피고 ▣▣세무서장, 서▣▣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과세처분목록처분청란기재각피고들이처분일란기재각부과처분일에납세의무자란기재각원고들에게한각증여세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2006. 9.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9. 2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1993. 8. 11. ▤▤건재공업 주식회사(이하 '▤▤건재'라 한다), 1994. 9. 29.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들은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고, 위 회사들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망인 외에도 원고 김●● 등이 이 사건 각 회사 발행 주식 중 일부의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망인은 2005. 5.경 토목건축 공사업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를 930,000,000원에 인수하였는바, ▥▥토건 역사 주주명부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지 않았고 위 회사의 법인세 신고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김♨♨, 김AA, 우☎☎이 위 회사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김◐◐은 2006. 9. 22.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원고 김★★(子), 원고 김☆☆(子), 원고 유○○(훌)이 그 상속인들이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07. 9. 27. ,.., 2007. 11. 16.까지 망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김♨♨, 김AA, 우☎☎ 명의로 되어 있던 위 ▥▥토건 주식을 망인의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적출하였고, 또 위 ▥▥토건 주식은 물론이고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해지 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원고 김●● 등 명의의 ▤▤ 건설, ◑◑건설, ▤▤건재의 주식에 대하여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J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각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토건 주식에 관하여는 망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가격인 930,000,000원 및 상속개시일 이전에 유상증자한 주식 평가액 1,008,000,000원을 합한 총 1,938,000,000원 상당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그 명의자들인 김♨♨, 김AA, 우☎☎을 수증자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김★★, 김☆☆, 유○○을 각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고, ▤▤건설, ◑◑건설 및 ▤▤건재의 주식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 등으로 증가된 주식 (총 평가액 3,589,000,000원)이 각 증여된 것으로 보아 역시 각 명의자들을 수증자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김★★, 김☆☆, 유○○을 각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8. 3. 31.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8. 12.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 중 1998년 - 2001년 주식변동 내역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들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2년도 이전의 주식 변동내역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경정 된 후 남은 과세처분은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3, 갑 제2호증의 1 내지 2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주장
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의위헌성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해당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비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명의개서 여부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위와 같은 법리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과세편의만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인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조세회피목적의부존재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해당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명의차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의위헌성여부에대한판단
가.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제 도로서 대외적으로는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되 내부적으로는 실제의 권리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법률관계인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를 은폐하고 증여세 내지 기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고, 그러한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를 은폐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이를 찾아내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특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담합하여 이를 은폐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중소법인 의 경우 사실상 주식을 모두 실제 사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하여 두고도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완료 여부만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똑같이 주식을 타인 명의로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두었던 법인은 도리어 고율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아예 이러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은 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하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당시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사실상 과세관청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기준으로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기재를 가지고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수단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대여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이 정한 가산세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액수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백히 실제 소유관계와 다른 기재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가 다르고 그 입법목적도 다른 것이어서, 위 가산세 조항을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이부분원고들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4.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1995. 12. 29. 법률 제505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상법은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고,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2) 망언은 1989. 9. 28. ◑◑건설, 1993. 8. 11. ▤▤건재, 1994. 9. 29. ▤▤건설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건설의 주주는 망인을 포함한 17인이었다가 2000년도에 16명으로 감소하였고, ▤▤건재, ▤▤건설의 경우는 망인을 포함한 8명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약간의 주주 수 변동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최초 설립 당시의 주주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3) 위 회사들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살이 없고, ▥▥토건이 325,720원, ◑◑건설이 4,733,220원, 총 5,058,940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체납하였던 적이 있으나 사무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체납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모두 완납하였다.
(4)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후 ◑◑건설, ▤▤건재, ▤▤건설에 대하여 주주들로부터 포기확약서를 받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5) 한편 망인은 2005. 6. 김♨♨, 김AA, 우☎☎의 명의를 차용하여 930,000,000원에 ▥▥토건을 인수하였고, 2006. 1,008,91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배정된 신주 역시 김♨♨, 김AA, 우☎☎ 명의로 하여 두었다.
(6) 망인은 ▥▥토건의 주주는 물론 이사 등으로도 본인의 명의를 등재하지 않고 김♨♨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폐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6. 5.경 고용인 박□□을 통하여 김♨♨로부터 주식 소유권 및 회사 경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회수하였으나 명의를 환원하지는 않았다. 망인의 상속인들 역시 ▥▥토건에 대하여는 상속세 선고시 이를 은닉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건설, ◑◑건설 및 ▤▤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 ◑◑건설 및 ▤▤건재 모두 망인이 설립 당시부터 주주에 포함되어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1995. 12. 29. 법률 제505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조세심판원의 2008. 12. 8.자 결정에 따라 경정된 후 현재 남아 있는 위 회사들과 관련된 증여세부과처분은 모두 2003년 이후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신주들 에 대한 것인데, 이는 대부분 기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 기재된 주주 명의를 굳이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자동적으로 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고, 위 회사들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특히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 시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건설, ◑◑건설 및 ▤▤건재의 주식을 각 해당 원고들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은 설립 당시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추가로 유상증자한 신주들 역시 이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그대로 배정한 것일 뿐 특별히 상속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토건의 경우
반면 ▥▥토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인수가격 및 증자대금을 합하여 ▥▥토건에 1,938,000,000원이나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전부를 제3자 명의로 하여 두고 망인이나 상속인들은 주주에서 아예 빠져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 회사 관련 서류를 전부 회수하고도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고, 나아가 망인의 상속인들 역시 상속재산 신고시 이를 은닉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건에 관하여는 상속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토건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명의대여자 우☎☎, 김♨♨와 연대하여 원고 김☆☆(별지 과세처분 목록 28 내지 31), 원고 김★★(같은 목록 38 내지 41), 원고 유☜☜(같은 목록 48 내지 51)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부과처분과 피고서 ▣▣세무서장이 명의대여자 김AA과 연대하여 원고 김☆☆(같은 목록 62, 64), 원고 김★★(같은 목록 73, 74), 원고 유○○(같은 목록 87, 89)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건설, ◑◑건설 및 ▤▤건재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한 나머지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