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65(2010.12.2)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명의신탁의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함
사건
2011구합16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0. 11.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5,844,85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83,353,810원, 2007년 귀속 증여세 957,688,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변동 내역
1)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는 1998. 10. 2. 조립식 건물(중고자재)도・소매업, 고철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산업은 설립 당시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20,000주(자본금 200,000,000원) 를 발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 였던 원고의 남편 이△△, 원고, 이△△의 형 이▣▣ 및 윤♤♤가 위 회사의 주식을 각 5,000주씩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산업은 2004.경과 2005.경 각 20,000주(자본금 200,000,000원)씩 유상증자 를 하였고, 위 회사의 위 각 일시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앞서 참여하였던 발기 인이 선규로 발행된 주식을 각 지분별로 5,000주씩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4.경 각 10,000주, 2005.경 각 1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
4) 이후에 작성된 ■■산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6.경 위 윤♤♤의 보 유주식 15,000주가 이△△의 형재자매인 이★★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가, 2007.경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원고가 48,000주(80%), 이△△이 11,950주(19.92%), 이★★이 50주 (0.08%)씩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스틸의 주식변동 내역
1) 주식회사 ■■스틸(이하 '■■스틸'이라고만 한다)는 2006.5. 26. 철강 도・소매업, 철강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스틸은 설립 당시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20,000주(자본금 200,000,000원) 를 발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 였던 원고의 남편 이△△, 원고, 이△△의 형 이▣▣ 및 이△△의 형제자매인 이★★이 위 회사의 주식을 각 5,000주씩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스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7.경 위 회사의 주식을 원고가 16,000주(80%), 이△△이 3,950주(19.75%), 이★★이 50주(0.25%)씩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
피고는 ■■산업 및 ■■스틸의 주식을 모두 원고의 남편인 이△△이 인수한 후 위 각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 각 회사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① ■■산업의 주식을 2004.경 5,000주 (유상증자분), 2005.경 5,000주(유상증자분), 2007.경 33,000주, ② ■■스틸의 주식을 2007.경 11,000주 각 명의신탁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0. 9.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 여세 5,844,85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83,353,810원, 2007년 귀속 증여세 957,688,02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1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 3.
29.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으로부터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인 증여세액을 산정하면서 위 각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보 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고 위 각 회사 주식의 액면금을 기 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원고는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이와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이 설립될 1998. 10. 2.경에는 3명의 발기인이 필요했었는데, ■■산업은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산업은 그 설립 이후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그 증자 된 주식의 인수대금을 이△△이 모두 부담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를 포함한 발기인들이 그 지분별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명세서에 기재된 점, 2007.경 ■■산업의 주식등변동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의 주식 80%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을 80% 이상 보유하였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 보유로 인하여 위 이△△은 과점주주로 서의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한편 ■■스틸이 설립될 2006. 5. 26.경에는 회사 설립에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7.경 ■■스틸의 주식 등변동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스틸의 주식 80%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을 80% 이상 보유하였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보유로 인하여 위 이△△은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음으로 인하여 이△△의 위와 같은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산업이유상증자를 할 당시 그 주식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도 위 각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산업의 주식을 각 명의신탁 받은 전후에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 ■■스틸의 증여일 당시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