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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 09. 24. 선고 2008구합2038 판결
명의신탁 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0635 (2008.09.01)

제목

명의신탁 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주식 등이 명의신탁 된 경우를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신탁과 단순증여의 법률적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 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9. 10. 원고임○○에대하여한증여세627,825,520원,원고김●●에대하여한증여세438,530,960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유☆☆는 주식회사 사이버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73.3%인 22,000주를 소유한 최 대주주이 다. 그는 보유 주식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기로 마음먹고 2001. 7. 10. 원고 임○○에게 9,000주, 원고 김●●에게 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를 각 명으{신탁하여 두었다. 그 후 중 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피고는위과세자료에서제시한보충적평가방법및최대주주에대한할증율30%를적용하여이사건주식을1주당169,013원으로평가한후,2007. 9. 10. 원고임○○에게과세표준1,521,117,000원에대한2001년귀속증여세627,825,520원,원고김●●에게과세표준1,183,091,000원에대한2001년귀속증여세438,530,960원을각부과하는처분(이하 '이사건각부과처분'이라고한다)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8.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2. 6. 기각되었고, 2008. 2. 4.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1. 역사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티브로드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신설비를 하도급 받아 왔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유☆☆는 2001. 9.경 ★★방송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회사의 최대주주를 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두 회사 사이의 하도급 관계가 특혜 시비 등 주변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유☆☆는 부득이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하였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고,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조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한 적도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종합소득세를 경감ㆍ회피할 여지가 없었다.

(2) 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를 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2000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가공매입액으로 밝혀진 8억 원은 손금에 산입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2000년도 매출액은 48억 원인 데 그 중 순이익이 17억 원으로서 매출이익율이 무려 35%에 달하므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매출이익율과 비교할 때 현실성이 전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3) 최대주주 할증율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 및 회사 경영권은 여전히 유☆☆에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판단

(1) 조세회피의목적유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고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은 조서l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유☆☆는 이 사건 주식들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이 실시될 경우 부담할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킬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조세 체납시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다. 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위 명의신탁 후 2003년 법인세 65,438,000원 및 부가가치세 28,126,37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회피가능성은 현실화되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 후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0,000원이므로, 유☆☆는 보유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가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 할 때 혹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오해 해소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와 더불어 조세회피의 목적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공매입액의손금산입여부

피고가 이 사건 주식들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귀속 법인세 선고시의 손금액 중 795,915,000원의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럴 경우 위와 같은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다른 필요경비가 있었다는 등의 적법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지 매출이익률이 통상적인 다른 회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가공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최대주주할증평가규정의적용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저1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가지를 다른 주주 보유주식 등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는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주식 등이 명의신탁 된 경우를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신탁과 단순증여의 법률적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 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할증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사건각처분은적법하고,이를다투는원고들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3. 결론

원고들정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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