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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8. 29. 선고 2012구합5800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승]
제목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2구합58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나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7.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07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08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09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10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10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OOOO'은 'OOOO원'의, 'OOOO원'은 'OOOO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은 2007. 6. 30. DDD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전체 주식 중 1,500주(지분비율 30%)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7. 12. 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중 7,500주를, 2009. 11. 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중 6,000주를 각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2007. 8. 29. 주식회사 CCC개발을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전체 주식 중 1,000주(지분비율 20%)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8. 7. 3.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중 5,000주를, 2009. 11. 2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중 6,000주를 각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다[이하 DDD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CC개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하고, 원고 명의로 인수된 위 27,000주(= 1,500주 + 7,500주 + 6,000주 + 1,000주 + 5,000주 + 6,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이를 이BB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OOOO원 + OOOO원), 2008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09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2010년 귀속분 증여세 OOOO원(= OOOO원 +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9.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이BB(원고의 친구인 이EE의 형)에게 원고를 이 사건 각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 할 것을 승낙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이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BB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OOOO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게 되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BB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내지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 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3848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BB은 2012. 5. 29. 광주지방법 원 2012고약6909호로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청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2. 4. 13.에야 이B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점,② 이 사건 각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각 직원이 5명 정도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DDD개발 주식회사의 경우 현재까지 감사로, 주식회사 CCC개발의 경우 2010. 5.경까지 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이 사건 각 회사에서 실제로 현장관리직원 등으로 근무를 하였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원고는 이BB에게 수회에 걸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때마다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부 경위 내지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는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위 형사판결은 확정된 약식명령으로서 정식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사실인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BB으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원고의 잭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고소 내용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BB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 명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2001. 7. 24. 상법이 개정되면서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이상, 그 후인 2007. 6. 30. 내지 2007. 8. 29. 이BB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BB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 는바, 이BB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이BB은 2010. 5. 24. 원고, 문FF 및 김G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CCC개발의 주식 60,000주를 장HH 등에게 양도하였으나, 문FF, 김GG 명의의 주식 합계 48,000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 명의의 주식 12,000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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