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56 (2010.04.07)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AA타이어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9. 9. 3. 원고 방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5,326,250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9. 9. 4. 원고 이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5,46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타이어 주식회사(이하 'AA타이어'라 한다)는 1986. 4. 1. BB타이어판매 주식회사(이하 'BB타이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을 모두 AA타이어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발행주식 10,000주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주식의 명의는 원고 방CC 외 7명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BB타이어는 1987.경 신주 2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시 위 발행 신주 20,000주도 모두 AA타이어가 인수하게 되었는데, 다만, 그 주식 인수인의 명의는 위 원고 방CC 외 7 명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다. 그 후 AA타이어는 1990.경 위 명의수탁자들 중 조FF를 김GG으로 변경하였다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인 1998. 12. 28. BB타이어의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위 8인에서 원고 방CC (15,030주, 50.1%), 원고 이DD(14,970주, 49.9%) 명의로 변칭하여 명의신탁하였다.
라. AA타이어는 2004. 4. 30.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 전부를 AA타이어 명의로 개서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설시한 후, 원고들이 1998. 12. 28. AA타이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9. 9. 3. 원고 방CC에게 증여세 125,326,25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9. 9. 4. 원고 이DD에게 증여세 225,468,99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26.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4. 7. 원고 방CC에 대하여, 2010. 5. 24. 원고 이DD에 대하여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AA타이어는 기존의 지점을 통한 일반적인 영업형태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특수거래처 등에 대한 영업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별도의 판매법인인 BB타이어를 설립하였고, AA타이어가 1인 주주로서 BB타이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면 다른 거래처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 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피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 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타이어가 AA타이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염려되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제3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두 AA타이어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특히 원고 이DD은 AA타이어 부회장의 처(棄)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AA타이어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 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다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AA타이어가 BB타이어를 설립하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주XX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AA타이어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지만(AA타이어는 BB타이어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이므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AA타이어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AA타이어가 원고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