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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누9801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801 (2013.02.01)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누9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합708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8. 7. 18. 송BB 명의로 주식회사 CCC(2010. 8. 16. DD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상회사의 주식 4,4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인수대금 OOOO원을 납입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송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 1. 6. 명의수탁자인 송BB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 내에 처분・환가하여 원고 경영의 DD개발 주식회사 (이하 'DD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등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D개발은 2008년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대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절차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 8. 6.경 대상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나) 원고는 DD개발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위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2008. 7. 9.DD개발의 주식 122,400주를 대상회사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의 명의로 대상회사의 주식 13,333,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7.54%)를 취득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당시 원고는 DD개발에 대하여 총 OOOO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D개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70억여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원고는 위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당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후 이를 처분・환가하여 필요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되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08. 9. 12. 규정 제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 제1항 제2호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 제190조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산(당해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한다)의 양수를 하고 동 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위 최대주주등은 위 주식을 발행일부터 2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DD개발의 최대 주주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2년 동안 위 주식을 타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마) 이에 원고는 DD개발 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로 하고 2008. 5.경 DD개발 자금팀 직원인 이EE 등의 명의로 대상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OOOO원 상당을 인수하는 한편, 2008. 7. 18. DD개발의 전 직원인 송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전체 발행주식의 11.07% 상당)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09. 7. 28.부터 2009. 9. 21.까지 위 주식 전부를 OOOO원에 처분하였고, 그 환가대금으로 DD개발에 대한 위 가지급금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

(사) 대상회사는 원고의 주식 보유기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전인 2005년과 2006년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OOOO원을 상회하였다.

(아) 한편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O원이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OOOO원인데 반하여, 송BB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O원이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8%의 세율이 적용되어 OOOO원에 불과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단기간 내에 처분・환가하여 DD개발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OOOO여 원(DD개발에 대한 채무 약 OOOO원 + DD개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OOOO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OOOO원을 대상회사에 지급하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 돈을 바로 DD개발이나 과세관청에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대상회사의 주식가격이 DD개발의 합병 등을 통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세회피의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상회사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실제로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에는 대상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전인 2005년과 2006년도에 대상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OOOO원을 넘기도 하였므로, 원고가 장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인 2008년을 기준으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인데 반하여, 명의수탁자인 송BB은 원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대상회사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배당을 하였을 경우 원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 될 종합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송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그로 말미암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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